시행 중2026-06-03 시행교육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포2026.6.2
- 시행2026.6.3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02 (공포번호 36367)
2026-06-03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교육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을 받은 자가 사업계획의 내용 중 학생 수의 증가 등 해당 지역의 교육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148호, 2025. 12. 2. 공포, 2026. 6. 3. 시행)됨에 따라, 사업계획의 내용 중 학생 수의 추정치가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받은 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한편,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행위 및 시설로 교육환경보호구역이 설정ㆍ고시되기 전에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이미 설치가 결정된 폐기물 소각시설 중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등의 요건을 갖춘 소각시설과 대학의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영위하는 관광호텔업 중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등의 유해시설이 설치되지 않을 요건 등을 갖춘 관광호텔업을 추가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규제를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최교진
⊙대통령령 제36367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6조제1항 각 호에"를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내에"를 "이내에"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이 항"을 "이 항 및 제20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제2호"를 "제2항제2호"로 한다.
① 법 제7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교육환경평가서에 반영된 내용 중 학생 수의 추정치가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2.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교육환경평가서에 반영된 내용 중 일조시간, 대기질 및 소음ㆍ진동 수준의 변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3. 학교용지의 위치, 면적 및 형태
4. 통학로의 위치, 보도폭 등 통학안전과 관련된 사항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21조제2항 중 "말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21조의2제1항 중 "교육환경보호구역"을 "보호구역"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을 설정ㆍ고시하기 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1994년 12월 17일 이전에 결정된 것으로 한정하며,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설치가 결정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가목에 따른 소각시설
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에 위치하지 않을 것
나.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할 것
다.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100분의 50 이하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할 것
제22조제4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보호구역에서 영위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관광호텔업
가. 시설이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에 위치하지 않을 것
나. 법 제9조제13호, 제22호, 제23호, 제26호 및 제3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이 없을 것
다. 시설의 객실이 100실 이상일 것
라. 투숙객이 차량 또는 도보 등을 통하여 시설에 드나들 수 있는 출입구, 주차장, 로비 등의 공용공간을 외부에서 조망할 수 있는 개방적인 구조로 할 것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6항제1호 및 제20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367호,2026.6.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6항제1호 및 제20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⑥ 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평가서작성자”라 한다)는 교육환경평가서를 작성ㆍ제출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교육감에게 통보하고,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45일 내에 교육환경평가서를 다시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환경평가서의 내용 등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 ⑥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평가서작성자”라 한다)는 교육환경평가서를 작성ㆍ제출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교육감에게 통보하고,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교육환경평가서를 다시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환경평가서의 내용 등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
| 3 | 1. 학교용지(학교설립예정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 1. 학교용지(학교설립예정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20조제1항제3호에서 같다)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
| 6 | 제20조(사후교육환경평가서 제출 등) ① 교육감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에게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재평가서(이하 “사후교육환경평가서”라 한다)를 작성ㆍ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30일 이상의 제출 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 제20조(사후교육환경평가서 제출 등) ① 법 제7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 7 | 1. 사업시행자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교육환경평가서의 내용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1.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교육환경평가서에 반영된 내용 중 학생 수의 추정치가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
| 8 | 2.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당시 예상하지 못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교육환경에 대한 나쁜 영향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 2.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교육환경평가서에 반영된 내용 중 일조시간, 대기질 및 소음ㆍ진동 수준의 변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
| 9 | <신 설> | 3. 학교용지의 위치, 면적 및 형태 |
| 10 | <신 설> | 4. 통학로의 위치, 보도폭 등 통학안전과 관련된 사항 |
| 11 | <신 설> |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 12 | ② 교육감은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사후교육환경평가서의 작성ㆍ제출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ㆍ도위원회(법 제6조제4항 전단에 따라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한 경우에는 지역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② 교육감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에게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재평가서(이하 “사후교육환경평가서”라 한다)를 작성ㆍ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30일 이상의 제출 기한을 정하여야 한다.1. 사업시행자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교육환경평가서의 내용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2.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당시 예상하지 못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교육환경에 대한 나쁜 영향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
| 13 | ③ 사후교육환경평가서의 내용, 작성방법 및 작성기준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③ 교육감은 제2항제2호의 사유로 사후교육환경평가서의 작성ㆍ제출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ㆍ도위원회(법 제6조제4항 전단에 따라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한 경우에는 지역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 14 | <신 설> | ④ 사후교육환경평가서의 내용, 작성방법 및 작성기준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 16 | ② 교육감은 보호구역을 설정한 경우 그 설정ㆍ고시에 관한 사항을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보호구역을 설정한 경우 그 설정ㆍ고시에 관한 사항을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18 | 제21조의2(지적측량 자료 활용 등) ① 교육감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일반측량 자료와 지적측량 자료를 활용하려는 경우 해당 교육환경보호구역과 관련된 일반측량 자료와 지적측량 자료를 보유한 자에게 그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21조의2(지적측량 자료 활용 등) ① 교육감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일반측량 자료와 지적측량 자료를 활용하려는 경우 해당 보호구역과 관련된 일반측량 자료와 지적측량 자료를 보유한 자에게 그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 22 | <신 설> | 3.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을 설정ㆍ고시하기 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1994년 12월 17일 이전에 결정된 것으로 한정하며,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설치가 결정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가목에 따른 소각시설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에 위치하지 않을 것나.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할 것다.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100분의 50 이하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할 것 |
| 25 | 1.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다목의 한국전통호텔업 |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보호구역에서 영위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관광호텔업가. 시설이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에 위치하지 않을 것나. 법 제9조제13호, 제22호, 제23호, 제26호 및 제3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이 없을 것다. 시설의 객실이 100실 이상일 것라. 투숙객이 차량 또는 도보 등을 통하여 시설에 드나들 수 있는 출입구, 주차장, 로비 등의 공용공간을 외부에서 조망할 수 있는 개방적인 구조로 할 것 |
| 26 | 2.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라목의 가족호텔업 | 2.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다목의 한국전통호텔업 |
| 27 | <신 설> | 3.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라목의 가족호텔업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1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6조(교육환경평가서의 작성 및 제출) ① ∼ ⑤ (생 략) | 제16조(교육환경평가서의 작성 및 제출) ① ∼ ⑤ (현행과 같음) |
| 4 | 2.·3. (생 략) | 2.·3. (현행과 같음) |
| 5 | ⑦·⑧ (생 략) | ⑦·⑧ (현행과 같음) |
| 15 | 제21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① (생 략) | 제21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① (현행과 같음) |
| 17 | ③ ∼ ⑤ (생 략) | ③ ∼ ⑤ (현행과 같음) |
| 19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20 | 제22조(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① 법 제9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22조(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① 법 제9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 21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23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 24 | ④ 법 제9조제2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업 또는 관광숙박업”이란 다음 각 호의 업(業)을 말한다. | ④ 법 제9조제2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업 또는 관광숙박업”이란 다음 각 호의 업(業)을 말한다. |
| 28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