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6-02 시행안전·행정
지방회계법 시행령
- 공포2026.6.2
- 시행2026.6.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02 (공포번호 36369)
2026-06-02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사ㆍ제조 또는 용역 계약의 경우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활한 공사 진행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0까지 선금급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으나, 계약상대자의 납품지연 등 과도한 선금급 지급에 따른 부작용을 고려하여 앞으로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선금급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369호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13호 중 "100분의 70(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활한 공사 진행의 필요성, 계약상대방의 재무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100분의 70"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369호,2026.6.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3 | 13. 공사ㆍ제조 또는 용역 계약의 대가로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활한 공사 진행의 필요성, 계약상대방의 재무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 13. 공사ㆍ제조 또는 용역 계약의 대가로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4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44조(선금급) ① 법 제35조에 따라 선금급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44조(선금급) ① 법 제35조에 따라 선금급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2 | 1. ∼ 12. (생 략) | 1. ∼ 12. (현행과 같음) |
| 4 | 14.·15. (생 략) | 14.·15. (현행과 같음) |
| 5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