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6-02 시행안전·행정

지방회계법 시행령

  1. 공포2026.6.2
  2. 시행2026.6.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02 (공포번호 36369)

2026-06-02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사ㆍ제조 또는 용역 계약의 경우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활한 공사 진행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0까지 선금급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으나, 계약상대자의 납품지연 등 과도한 선금급 지급에 따른 부작용을 고려하여 앞으로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선금급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369호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13호 중 "100분의 70(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활한 공사 진행의 필요성, 계약상대방의 재무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100분의 70"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369호,2026.6.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3
13. 공사ㆍ제조 또는 용역 계약의 대가로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활한 공사 진행의 필요성, 계약상대방의 재무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13. 공사ㆍ제조 또는 용역 계약의 대가로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4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44조(선금급) ① 법 제35조에 따라 선금급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4조(선금급) ① 법 제35조에 따라 선금급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4
14.·15. (생  략)
14.·15. (현행과 같음)
5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