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7-30 시행복지·건강

기초연금법 시행령

  1. 공포2026.6.2
  2. 시행2026.7.30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02 (공포번호 36371)

2026-07-30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이력이 있는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인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확인받으면 종전에는 기초연금 지급 신청의 절차 및 방법을 안내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가능성이 있다고 확인된 날에 기초연금의 지급 신청이 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기초연금 지급 신청의 편의를 제고하고 수급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대통령령 제36371호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본문 중 "받으면"을 "받은 경우(제13조의2제6항 전단에 따라 기초연금의 지급 신청이 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으로,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기초연금 수급희망자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할 때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13조의2제3항,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4항, 제5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5항) 중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인이"를 "같은 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이하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인"이라 한다)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이하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인"이라 한다)가"를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인이"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확인되면"을 "있다고 확인되면 그 사실을"로, "제13조에 따른 기초연금 지급의 신청 방법 및 절차를 안내하여야"를 "지체 없이 알려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확인된 경우에는 그 확인된 날에 해당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인이 법 제10조 및 이 영 제13조에 따라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초연금 수급권의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기초연금 지급 신청서, 첨부 서류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초연금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의 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확인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371호,2026.6.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초연금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의 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확인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기초연금의 지급 신청을 받으면 기초연금 신청대장을 작성하고,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소득ㆍ재산 관계 서류 중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기초연금 수급희망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기초연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경우(제13조의2제6항 전단에 따라 기초연금의 지급 신청이 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기초연금 신청대장을 작성하고,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소득ㆍ재산 관계 서류 중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기초연금 수급희망자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할 때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4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이하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인”이라 한다)가 법 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제15조제2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확인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의 유효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같은 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이하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인”이라 한다)가 법 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의 확인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5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인이 법 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되면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인(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제13조에 따른 기초연금 지급의 신청 방법 및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인이 법 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제15조제2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확인한다.
6
⑤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의 유효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인이 법 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의 확인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인이 법 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확인되면 그 사실을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인(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7
<신  설>
⑥ 제5항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확인된 경우에는 그 확인된 날에 해당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인이 법 제10조 및 이 영 제13조에 따라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초연금 수급권의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기초연금 지급 신청서, 첨부 서류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13조(기초연금 지급의 신청방법ㆍ절차) ① ∼ ③ (생  략)
제13조(기초연금 지급의 신청방법ㆍ절차) ① ∼ ③ (현행과 같음)
3
제13조의2(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①·② (생  략)
제13조의2(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