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5-28 시행집·교통
항공기등록규칙
- 공포2026.5.28
- 시행2026.5.28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5-28 (공포번호 01587)
2026-05-28 시행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기 운항에 관한 외국 항공당국과의 협의 시 필요한 항공기 등록증명서에 국제항공운송사업의 인수ㆍ합병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명시하여 전자적 형태로 재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제항공운송사업의 인수ㆍ합병 등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외국 항공당국과의 항공기 운항에 관한 협의를 신속히 진행하여 항공기가 차질 없이 운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토교통부령 제1587호
항공기등록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5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항공기등록규칙 일부개정령
항공기등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 제목 "(등록증명서의 발급)"을 "(등록증명서의 발급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록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등록증명서가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등록증명서를 재발급"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항공기 등록에 관한 행정절차 진행 상황을 추가 또는 삭제하려는 경우: 사유서, 종전의 등록증명서 사본, 해당 행정절차의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18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단서 중 "인수ㆍ합병 등의 사유가 있어 외국에서 신청하는 경우"를 "인수ㆍ합병 등으로 등록증명서를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13조에 따라 항공기에 탑재하기 어려운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전단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해당 항공기가 국내에 도착한"을 "제5항 단서의 사유가 해소된"으로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제3호의 사유로 등록증명서 재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항공기 등록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항공기 등록에 관한 행정절차의 진행 상황을 등록증명서 참고사항란에 기재 또는 삭제하여 재발급할 수 있다.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중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란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항공기 등록에 관한 행정절차 진행 상황을 추가 또는 삭제하려는 경우: 사유서, 종전의 등록증명서 사본, 해당 행정절차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531331" alt="img164531331" >
</img>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1587호,2026.5.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8조(등록증명서의 발급) ① (생 략) | 제18조(등록증명서의 발급 등) ① (현행과 같음) |
| 2 | ② 등록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등록증명서가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등록증명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 4 | <신 설> | 3. 항공기 등록에 관한 행정절차 진행 상황을 추가 또는 삭제하려는 경우: 사유서, 종전의 등록증명서 사본, 해당 행정절차의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6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증명서를 종이문서로 발급 또는 재발급한다. 다만, 신청인이 항공기를 외국에서 도입하거나 기업의 인수ㆍ합병 등의 사유가 있어 외국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전자적 형태로 발급 또는 재발급할 수 있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제3호의 사유로 등록증명서 재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항공기 등록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항공기 등록에 관한 행정절차의 진행 상황을 등록증명서 참고사항란에 기재 또는 삭제하여 재발급할 수 있다. |
| 7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 단서에 따라 등록증명서를 전자적 형태로 발급 또는 재발급한 경우에는 해당 항공기가 국내에 도착한 후 지체 없이 종이문서로 등록증명서를 다시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다시 발급된 등록증명서는 해당 항공기의 다음 번 운항 전까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13조제1호에 따라 항공기에 탑재되어야 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증명서를 종이문서로 발급 또는 재발급한다. 다만, 신청인이 항공기를 외국에서 도입하거나 기업의 인수ㆍ합병 등으로 등록증명서를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13조에 따라 항공기에 탑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전자적 형태로 발급 또는 재발급할 수 있다. |
| 8 | <신 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 단서에 따라 등록증명서를 전자적 형태로 발급 또는 재발급한 경우에는 제5항 단서의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 없이 종이문서로 등록증명서를 다시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다시 발급된 등록증명서는 해당 항공기의 다음 번 운항 전까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13조제1호에 따라 항공기에 탑재되어야 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3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5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