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6-01 시행국방·외교

여권법 시행규칙

  1. 공포2026.6.1
  2. 시행2026.6.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01 (공포번호 00160)

2026-06-01 시행

일부개정 · 외교부령 · 외교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8세 미만인 사람이 보호자인 대리인으로 하여금 여권의 발급을 신청하게 하는 경우 종전에는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을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18세 미만인 사람이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여권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수령하지 않고 법정대리인이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외교부령 제160호
  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6월 1일
          외교부장관 (인)
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여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다목 중 "신청인의 위임을 받은 보호자"를 "보호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나목 단서 중 "신청인의 위임을 받은 보호자"를 "보호자"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보호자가"를 "사람이"로 한다.
제7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여권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본인이 신분증을 내보이고 직접 수령해야 한다. 다만, 영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문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는 18세 미만인 사람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신분증을 내보이고 수령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여권면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629313"  alt="img164629313" >
</img>
별지 제2호서식 뒤쪽의 신고인 제출서류란 제3호 중 "제출하는"을 "제출하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리인의 여권발급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대리인이 18세 미만인 사람의 여권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160호,2026.6.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리인의 여권발급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대리인이 18세 미만인 사람의 여권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6
다. 신청인의 위임을 받은 보호자(법 제9조제4항 단서 및 영 제4조의2에 따라 18세 미만인 사람이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여권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다. 보호자(법 제9조제4항 단서 및 영 제4조의2에 따라 18세 미만인 사람이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여권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1
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법원의 심판서ㆍ결정문 등 친족관계에 관한 증명자료. 다만, 신청인의 위임을 받은 보호자가 여권 발급을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한다.
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법원의 심판서ㆍ결정문 등 친족관계에 관한 증명자료. 다만, 보호자가 여권 발급을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한다.
12
다.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신청인의 위임을 받은 보호자가 여권 발급을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다.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신청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여권 발급을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4
제7조(여권의 수령방법) ① 여권은 본인이 직접 수령하거나 대리인 또는 우편을 통하여 수령할 수 있다. 다만,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여권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본인이 신분증을 내보이고 직접 수령해야 한다.
제7조(여권의 수령방법) ① 여권은 본인이 직접 수령하거나 대리인 또는 우편을 통하여 수령할 수 있다. <단서 삭제>
15
② 여권발급 신청을 대리하지 아니한 대리인이 여권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을 제출하고, 대리인의 신분증을 내보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여권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본인이 신분증을 내보이고 직접 수령해야 한다. 다만, 영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문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는 18세 미만인 사람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신분증을 내보이고 수령할 수 있다.
16
③ 여권을 우편으로 수령하려는 경우 민원인은 그 의사를 여권 발급을 신청할 때에 표시하되, 수령가능한 주소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우편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 여권발급 신청을 대리하지 아니한 대리인이 여권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을 제출하고, 대리인의 신분증을 내보여야 한다.
17
<신  설>
④ 여권을 우편으로 수령하려는 경우 민원인은 그 의사를 여권 발급을 신청할 때에 표시하되, 수령가능한 주소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우편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0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6조(대리인에 의한 여권신청) ① (생  략)
제6조(대리인에 의한 여권신청) ① (현행과 같음)
2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의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18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제3호가목의 친권자에는 18세 미만인 사람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의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18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제3호가목의 친권자에는 18세 미만인 사람도 포함한다.
3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4
3.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7
③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이 신청인의 여권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등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신분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내보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이 신청인의 여권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등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신분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내보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8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9
3.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3.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10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13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