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6-02 시행집·교통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 공포2026.6.2
- 시행2026.6.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02 (공포번호 01591)
2026-06-02 시행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 받았을 때 해당 제안이 개발구역의 지정 요건을 갖추었는지와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조사ㆍ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법무법인, 회계법인, 경영 컨설팅 기업 및 관련 분야의 연구기관 등을 추가하는 한편, 개발구역의 사업성 분석 자료에 관한 조사ㆍ분석을 의뢰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법무법인, 회계법인, 경영 컨설팅 기업 및 관련 분야의 연구기관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토교통부령 제1591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6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동법"을 "같은 법"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조사ㆍ분석 전문기관) 영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교통연구원 및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 「문화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3.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4.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5.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에 따른 경영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법인(「상법」에 따른 회사로 한정한다)
6.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경영, 경제, 도시 또는 부동산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기관
제5조의2를 제5조의3으로 하고,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개발이익의 추정 및 재투자) 영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2.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3.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에 따른 경영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법인(「상법」에 따른 회사로 한정한다)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경영, 경제, 도시 또는 부동산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기관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1591호,2026.6.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5조(조사ㆍ분석 전문기관) 영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통개발연구원ㆍ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및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을 말한다. | 제5조(조사ㆍ분석 전문기관) 영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1.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교통연구원 및 한국해양수산개발원2. 「문화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한국문화관광연구원3.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4.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5.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에 따른 경영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법인(「상법」에 따른 회사로 한정한다)6.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경영, 경제, 도시 또는 부동산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기관 |
| 3 | 제5조의2(간선시설 및 공공편익시설 설치사업의 시행자 지정)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간선시설 및 공공편익시설 설치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 간선시설 및 공공편익시설 설치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자금조달계획서3. 완공 후 간선시설 및 공공편익시설의 처리계획서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자를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간선시설 및 공공편익시설 설치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3서식에 따른 간선시설 및 공공편익시설 설치사업 시행자 지정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5조의2(개발이익의 추정 및 재투자) 영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1.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2.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3.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에 따른 경영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법인(「상법」에 따른 회사로 한정한다)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경영, 경제, 도시 또는 부동산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기관 |
| 4 | <신 설> | 제5조의3(간선시설 및 공공편익시설 설치사업의 시행자 지정)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간선시설 및 공공편익시설 설치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 간선시설 및 공공편익시설 설치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자금조달계획서3. 완공 후 간선시설 및 공공편익시설의 처리계획서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자를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간선시설 및 공공편익시설 설치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3서식에 따른 간선시설 및 공공편익시설 설치사업 시행자 지정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