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6-03 시행집·교통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 공포2026.6.2
- 시행2026.6.3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02 (공포번호 01588)
2026-06-03 시행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로관리청은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도에는 방호울타리 등 보행자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법」이 개정(법률 제21172호, 2025. 12. 2. 공포, 2026. 6. 3. 시행)됨에 따라, 보행자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보도 구간을 도로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차량이 보도로 이탈할 위험이 큰 구간 및 교통여건을 고려할 때 보행자 사고 위험이 큰 구간 등으로 정하고, 보행자 안전시설의 종류를 방호울타리, 조명시설 및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등으로 정하며, 보행자 안전시설의 설치 기준을 차량의 보도침범 또는 도로이탈의 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차량의 충격을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와 성능을 갖출 것 등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토교통부령 제1588호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6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50조 및 제50조의2"를 "제50조, 제50조의2 및 제54조"로 한다.
제16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도 구간에는 보행자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1. 급커브 및 급경사 등 도로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차량이 보도로 이탈할 위험이 큰 구간
2. 교통사고 발생 현황, 차량의 교통량 및 주행속도 등 교통여건을 고려할 때 보행자 사고 위험이 큰 구간
3.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이용시설, 대중교통시설 등 보행자 통행이 빈번한 시설이 인접하여 보행자 사고 위험이 큰 구간
4. 그 밖에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간
⑥ 제5항에 따라 설치하는 보행자 안전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호울타리
2. 조명시설
3. 「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안전표지
4.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5. 그 밖에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⑦ 제5항에 따라 보행자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도로의 구조, 차량의 교통량 및 주행속도 등을 고려하여 차량의 보도침범 또는 도로이탈의 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보행자의 보도 밖 추락 위험을 방지할 수 있을 것
2. 방호울타리,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등은 차량의 충격을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와 성능을 갖출 것
3. 보행자 및 교통약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도의 유효폭과 통행 동선을 고려하여 설치할 것
4. 도로 및 그 밖의 시설과 기능적으로 조화를 이룰 것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1588호,2026.6.2> 이 규칙은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제47조의2, 제48조, 제50조 및 제50조의2에 따라 도로를 신설 또는 개량하거나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하고 고속국도 휴게시설 등에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적용되는 최소한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제47조의2, 제48조, 제50조, 제50조의2 및 제54조에 따라 도로를 신설 또는 개량하거나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하고 고속국도 휴게시설 등에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적용되는 최소한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3 | <신 설> | ⑤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도 구간에는 보행자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1. 급커브 및 급경사 등 도로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차량이 보도로 이탈할 위험이 큰 구간2. 교통사고 발생 현황, 차량의 교통량 및 주행속도 등 교통여건을 고려할 때 보행자 사고 위험이 큰 구간3.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이용시설, 대중교통시설 등 보행자 통행이 빈번한 시설이 인접하여 보행자 사고 위험이 큰 구간4. 그 밖에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간 |
| 4 | <신 설> | ⑥ 제5항에 따라 설치하는 보행자 안전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호울타리2. 조명시설3. 「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안전표지4.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5. 그 밖에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
| 5 | <신 설> | ⑦ 제5항에 따라 보행자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도로의 구조, 차량의 교통량 및 주행속도 등을 고려하여 차량의 보도침범 또는 도로이탈의 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보행자의 보도 밖 추락 위험을 방지할 수 있을 것2. 방호울타리,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등은 차량의 충격을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와 성능을 갖출 것3. 보행자 및 교통약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도의 유효폭과 통행 동선을 고려하여 설치할 것4. 도로 및 그 밖의 시설과 기능적으로 조화를 이룰 것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제16조(보도) ① ∼ ④ (생 략) | 제16조(보도) ① ∼ ④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