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6-03 시행산업·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공포2026.6.2
- 시행2026.6.3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02 (공포번호 00109)
2026-06-03 시행
일부개정 · 중소벤처기업부령 · 중소벤처기업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백년소상공인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백년소상공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193호, 2025. 12. 2. 공포, 2026. 6. 3. 시행)됨에 따라 백년소상공인 지정 취소의 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중소벤처기업부령 제109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6월 2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5제2항 중 "법 제16조의3제4항"을 "법 제16조의3제5항"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797815" alt="img167797815" >
2. 개별기준
</img>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109호,2026.6.2> 이 규칙은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② 법 제16조의3제4항에 따른 백년소상공인 지정취소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② 법 제16조의3제5항에 따른 백년소상공인 지정취소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조의5(백년소상공인 지정의 취소) ① (생 략) | 제1조의5(백년소상공인 지정의 취소) ①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