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6-03 시행집·교통
주거기본법 시행규칙
- 공포2026.6.2
- 시행2026.6.3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02 (공포번호 01585)
2026-06-03 시행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거실태조사 결과 또는 주거복지센터의 주거복지 관련 상담 등을 통해 거주자의 안전과 주거환경에 문제가 있을 경우 임대주택 제공, 주거비 또는 이사비 지원 등의 주거이전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주거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1184호, 2025. 12. 2. 공포, 2026. 6. 3. 시행)됨에 따라, 주거이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안전상ㆍ환경상 중대한 위험이 있는 곳에 거주하는 사람 등으로 정하고, 주거이전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주거이전 지원 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구의 소득ㆍ자산 수준, 주거취약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거이전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토교통부령 제1585호
주거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6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주거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거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및 제4조를 각각 제5조 및 제6조로 하고,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주거이전 지원의 대상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법 제16조의2에 따른 주거이전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안전상ㆍ환경상 중대한 위험이 있는 곳에 거주하는 사람
2. 고시원, 여인숙 등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사람
3. 그 밖에 긴급한 주거이전이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주거이전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주거이전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본 및 초본
2. 가족관계증명서
3. 그 밖에 주거이전 지원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주거이전 지원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신청에 대하여 가구의 소득ㆍ자산 수준, 주거취약 정도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거이전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범죄피해자 등에 대해 긴급한 주거이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거이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종전의 제3조의2) 중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651925" alt="img164651925" >
■ 주거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주거이전 지원 신청서
</img>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1585호,2026.6.2> 이 규칙은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4조(주거복지 전문인력의 채용ㆍ배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주거기본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영 제16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주거복지 전문인력을 채용ㆍ배치하려는 경우에는 채용 평가기준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거복지 관련 공인민간자격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 등의 채용 우대조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4조(주거이전 지원의 대상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법 제16조의2에 따른 주거이전 지원을 할 수 있다.1. 법 제17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안전상ㆍ환경상 중대한 위험이 있는 곳에 거주하는 사람2. 고시원, 여인숙 등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사람3. 그 밖에 긴급한 주거이전이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라 주거이전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주거이전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1. 주민등록표 등본 및 초본2. 가족관계증명서3. 그 밖에 주거이전 지원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③ 제2항에 따라 주거이전 지원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신청에 대하여 가구의 소득ㆍ자산 수준, 주거취약 정도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거이전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범죄피해자 등에 대해 긴급한 주거이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거이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
| 2 | <신 설> | 제5조(주거실태조사 조사원증) 「주거기본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 3 | <신 설> | 제6조(주거복지 전문인력의 채용ㆍ배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주거기본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영 제16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주거복지 전문인력을 채용ㆍ배치하려는 경우에는 채용 평가기준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거복지 관련 공인민간자격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 등의 채용 우대조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