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6-05 시행법·재판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1. 공포2026.6.5
  2. 시행2026.6.5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05 (공포번호 03257)

2026-06-05 시행

일부개정 · 대법원규칙 · 대법원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서울회생법원의 사무국에 둘 과와 분장사무 변경 사항을 이 규칙 별표에 반영하고자 함
  ○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특허법원 등의 분장사무 변경사항을 이 규칙 별표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서울회생법원 사무국에 둘 과와 분장사무를 조정함
    - 서울회생법원 사무국에 둘 과에 ‘종합민원실’을 추가함(별표 5의4)
    - 회생법원 사무국에 둘 과 중 ‘종합민원실의 분장사무’를 추가함(별표 5의5)
  ○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ㆍ행정관리실ㆍ재판사무국의 각 분장사무를 조정함
    - 기획조정실 ‘국제심의관’을 ‘국제총괄심의관’으로 변경하고, 조직심의관의 분장사무에 ‘전문직위제도의 운영’을 추가함(별표 1의1)
    - 행정관리실 복지후생담당관의 분장사무에 ‘여성 복지 증진’ 을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으로 변경하고, ‘법관 및 법원직원’에 ‘등’을 추가하며, ‘연금, 의료보험’을 ‘법관 및 법원공무원 등의 4대보험, 공무원 연금’으로 변경함(별표 1의4)
    - 재판사무국 종합민원과의 분장사무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보공개 및 청원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함(별표 1의5)
  ○ 사법연수원 연수과의 분장사무를 조정함(별표 2의1)
    - 연수과의 분장사무에 신임법관연수, 재판연구원 후보자ㆍ사법보좌관 후보자 연수, 법학전문대학원생 대상 법실무교육, 국제사법교류ㆍ협력, 대국민 법교육, 각종 책자 제작ㆍ발간, 법관연수 이러닝센터 개설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특허법원 총무과ㆍ특허과의 각 분장사무를 조정함(별표 3의3)
    - 총무과의 분장사무에 ‘청사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국제지식재산권법연구센터 사무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특허과 분장사무의 자구를 정비함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법원규칙 제3257호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6월 5일
          대법원장        조희대 (인)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1, 별표 1의3, 별표 1의4, 별표 1의5, 별표 2의1, 별표 3의3, 별표 5의4 및 별표 5의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4 및 별표 5의5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662839"  alt="img16466283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662841"  alt="img164662841" >
[별표 1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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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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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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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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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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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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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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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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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257호,2026.6.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4 및 별표 5의5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