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시행 중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어디까지 왔나요?
공포 6월 5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시행 6월 5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05 (공포번호 03258)
2026-06-05 시행
일부개정 · 대법원규칙 · 대법원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 국외파견 법관 등에게 법관 장기재직장려수당을 지급하는 등 현행 규정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 30일 이상 국외출장 또는 국외파견기간 중인 법관에게도 장기재직장려수당을 지급하도록 함(제16조제3항)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법원규칙 제3258호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6월 5일
대법원장 조희대 (인)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본문 중 "(별표 9 제1호 기술정보수당 및 제4호 재판수당은 제외한다)"를 "(별표 9 제1호의 기술정보수당, 같은 표 제4호의 재판수당 및 같은 표 제13호의 법관 장기재직장려수당은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9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6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662883" alt="img16466288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662885" alt="img16466288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662887" alt="img16466288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662889" alt="img16466288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662891" alt="img164662891" >
</img>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258호,2026.6.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6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③ 강등ㆍ정직ㆍ직위해제 또는 휴직(봉급의 전액이 지급되는 휴직을 제외한다)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달의 특수지근무수당ㆍ위험근무수당ㆍ특수업무수당 및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7까지에 따른 실비변상 등은 지급하지 아니하고, 감봉기간 중에는 특수지근무수당ㆍ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의 3분의 1을 감액 지급하며, 국외출장 또는 국외파견기간(출장 및 파견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중에는 특수지근무수당ㆍ위험근무수당ㆍ특수업무수당(별표 9 제1호 기술정보수당 및 제4호 재판수당은 제외한다)ㆍ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월중에 강등ㆍ정직ㆍ직위해제 또는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에는 실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③ 강등ㆍ정직ㆍ직위해제 또는 휴직(봉급의 전액이 지급되는 휴직을 제외한다)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달의 특수지근무수당ㆍ위험근무수당ㆍ특수업무수당 및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7까지에 따른 실비변상 등은 지급하지 아니하고, 감봉기간 중에는 특수지근무수당ㆍ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의 3분의 1을 감액 지급하며, 국외출장 또는 국외파견기간(출장 및 파견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중에는 특수지근무수당ㆍ위험근무수당ㆍ특수업무수당(별표 9 제1호의 기술정보수당, 같은 표 제4호의 재판수당 및 같은 표 제13호의 법관 장기재직장려수당은 제외한다)ㆍ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월중에 강등ㆍ정직ㆍ직위해제 또는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에는 실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6조(수당등의 지급방법) ①·② (생 략) | 제16조(수당등의 지급방법) ①·② (현행과 같음) |
| 3 | ④ ∼ ⑥ (생 략) | ④ ∼ ⑥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