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6-03 시행산업·기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 공포2026.6.4
- 시행2026.6.3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04 (공포번호 00014)
2026-06-03 시행
일부개정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양수인 등은 종전의 엔지니어링사업자가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이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은 양수인 등이 그 확인을 요청하면 해당 확인 서류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1158호, 2025. 12. 2. 공포, 2026. 6. 3. 시행)됨에 따라, 양수인 등이 종전의 엔지니어링사업자의 행정처분 이력 등 확인에 필요한 절차와 서식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산업통상부령 제14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6월 4일
산업통상부 장관 (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1조제2항"을 "법 제21조제2항제1호"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법 제21조제2항"을 "법 제21조제2항제2호"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법 제21조제2항"을 "법 제21조제2항제3호"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영 별표 3에 따른 기술인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5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 보유증명서를 말한다)
6.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전문분야별 기술인력 배치표
7.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 등 사무소를 보유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3(행정처분 이력 등 확인)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양수인등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종전의 엔지니어링사업자가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엔지니어링사업자 행정처분 이력 등 확인 요청서를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협회는 종전의 엔지니어링사업자가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엔지니어링사업자 행정처분 이력 등 확인서를 요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 및 제4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제4호까지의 신고사항"을 "제5호까지의 신고사항 등"으로 한다.
3의2.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관한 업무 및 출입ㆍ조사에 관한 지원 업무
4의2.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종전의 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이력 등의 확인 요청 접수 및 확인서 발급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중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2항"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2항제1호"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중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2항"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뒤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2호의2서식 및 별지 제12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701409" alt="img16470140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701411" alt="img16470141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701413" alt="img164701413" >
</img>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14호,2026.6.4> 이 규칙은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8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변경신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엔지니어링사업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 제8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변경신고) 법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엔지니어링사업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
| 3 | 제9조(엔지니어링사업의 휴업신고)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휴업신고를 하려는 엔지니어링사업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엔지니어링사업 휴업신고서에 휴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엔지니어링사업의 휴업신고) ①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휴업신고를 하려는 엔지니어링사업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엔지니어링사업 휴업신고서에 휴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
| 5 | 제10조(엔지니어링사업의 폐업신고)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을 폐업하려는 엔지니어링사업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엔지니어링사업 폐업신고서에 폐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엔지니어링사업의 폐업신고) ① 법 제21조제2항제3호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을 폐업하려는 엔지니어링사업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엔지니어링사업 폐업신고서에 폐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
| 7 | 제12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엔지니어링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엔지니어링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
| 9 | <신 설> | 5. 영 별표 3에 따른 기술인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5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 보유증명서를 말한다) |
| 10 | <신 설> | 6.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전문분야별 기술인력 배치표 |
| 11 | <신 설> | 7.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 등 사무소를 보유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12 | <신 설> | 제12조의3(행정처분 이력 등 확인)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양수인등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종전의 엔지니어링사업자가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엔지니어링사업자 행정처분 이력 등 확인 요청서를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협회는 종전의 엔지니어링사업자가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엔지니어링사업자 행정처분 이력 등 확인서를 요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
| 13 | 제19조(위탁업무처리결과의 보고) ① 협회는 영 제56조제2항에 따라 매달 위탁업무의 처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9조(위탁업무처리결과의 보고) ① 협회는 영 제56조제2항에 따라 매달 위탁업무의 처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 15 | <신 설> | 3의2.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관한 업무 및 출입ㆍ조사에 관한 지원 업무 |
| 17 | <신 설> | 4의2.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종전의 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이력 등의 확인 요청 접수 및 확인서 발급 |
| 19 | 6. 영 제3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신고사항의 유지ㆍ관리 현황 | 6. 영 제34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신고사항 등의 유지ㆍ관리 현황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8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1. ∼ 7. (생 략) | 1. ∼ 7. (현행과 같음) |
| 4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6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8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 14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16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 18 | 5. (생 략) | 5. (현행과 같음) |
| 20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