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시행 중

자동차등록규칙

어디까지 왔나요?

  1. 공포 6월 2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2. 시행 6월 3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6월 2일 (공포번호 01596)

6월 3일 시행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등 판매 시 구동축전지의 정보를 구매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1182호, 2025. 12. 2. 공포, 2026. 6. 3.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제작ㆍ판매자 등은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등에 대한 판매 계약을 체결할 때 구동축전지의 제조사, 용량 및 전압 등의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자동차 매매계약서 등을 통해 구매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토교통부령 제1596호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6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등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제2절에 제2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3(전기자동차 등의 구동축전지 정보 제공) ① 법 제8조의3제1항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자동차를 말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2. 구동축전지가 장착된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외부 전기 공급원을 통해 충전할 수 있는 자동차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
    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8조의7에 따른 이륜자동차
  ② 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이들로부터 자동차의 판매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하며, 이하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라 한다)는 자동차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구매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제조연월과 제2호의 관리번호는 자동차를 인도할 때까지 제공할 수 있다.
  1. 구동축전지의 제조사, 생산국가 및 제조연월
  2. 구동축전지의 제품명 또는 관리번호
  3. 구동축전지의 용량 및 정격전압
  4. 구동축전지 셀의 제조사, 형태 및 주요 원료
  5.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54호에 따른 구동전동기의 최고출력
  ③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은 제2항 각 호의 정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구매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1.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공고
  2. 자동차 매매계약서에 기재
  3. 자동차 인수증에 기재(제2항 단서에 따라 자동차를 인도할 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자동차 취급설명서, 안내문 등 서면자료 제공
  5. 정보통신망을 통한 안내
  ④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은 구두,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구매자에게 제2항 각 호의 정보 및 그 확인 방법 등을 설명해야 한다. 이 경우 정보 제공이 완료되었음을 구매자로부터 확인을 받을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1596호,2026.6.2>
이 규칙은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신  설>
제28조의3(전기자동차 등의 구동축전지 정보 제공) ① 법 제8조의3제1항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자동차를 말한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2. 구동축전지가 장착된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외부 전기 공급원을 통해 충전할 수 있는 자동차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8조의7에 따른 이륜자동차② 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이들로부터 자동차의 판매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하며, 이하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라 한다)는 자동차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구매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제조연월과 제2호의 관리번호는 자동차를 인도할 때까지 제공할 수 있다.1. 구동축전지의 제조사, 생산국가 및 제조연월2. 구동축전지의 제품명 또는 관리번호3. 구동축전지의 용량 및 정격전압4. 구동축전지 셀의 제조사, 형태 및 주요 원료5.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54호에 따른 구동전동기의 최고출력③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은 제2항 각 호의 정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구매자에게 제공해야 한다.1.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공고2. 자동차 매매계약서에 기재3. 자동차 인수증에 기재(제2항 단서에 따라 자동차를 인도할 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한다)4. 자동차 취급설명서, 안내문 등 서면자료 제공5. 정보통신망을 통한 안내④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은 구두,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구매자에게 제2항 각 호의 정보 및 그 확인 방법 등을 설명해야 한다. 이 경우 정보 제공이 완료되었음을 구매자로부터 확인을 받을 수 있다.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1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