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6-04 시행집·교통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 공포2026.6.4
- 시행2026.6.4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04 (공포번호 36385)
2026-06-04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면서 수집ㆍ관리하는 데이터의 범위를 중앙행정기관 등이 수집ㆍ생성ㆍ가공 또는 취득한 부동산 관련 정보 및 부동산 관련 정보와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지도 등 공간정보 등으로 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중앙행정기관 등에 해당 기관이 보유 중인 데이터의 연계ㆍ활용ㆍ제공 및 데이터의 송신ㆍ수신과 관련한 기술적ㆍ제도적 개인정보 보호 조치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4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대통령령 제36385호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 "경우"를 "경우 실태조사를 시작하기 7일 전까지"로, "미리"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부동산서비스산업 빅데이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① 법 제1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데이터(이하 이 조에서 "데이터"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등(이하 이 조에서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집ㆍ생성ㆍ가공 또는 취득한 부동산 관련 정보
2. 부동산 관련 정보와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지도 등 공간정보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서비스산업과 관련한 연구 및 정책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법 제13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서 부동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해당 비영리법인이 동의한 경우로 한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등이 보유 중인 데이터의 연계ㆍ활용 및 제공
2. 중앙행정기관등이 보유 중인 데이터의 송신ㆍ수신과 관련한 기술적ㆍ제도적 개인정보 보호 조치
3. 그 밖에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부동산서비스산업 빅데이터 플랫폼(이하 "부동산빅데이터플랫폼"이라 한다)과의 연동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동산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ㆍ관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제16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법 제13조의2에 따른 부동산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ㆍ운영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385호,2026.6.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기간, 조사목적 및 조사내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 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실태조사를 시작하기 7일 전까지 조사기간, 조사목적 및 조사내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 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
| 3 | <신 설> | 제8조의2(부동산서비스산업 빅데이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① 법 제1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데이터(이하 이 조에서 “데이터”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등(이하 이 조에서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집ㆍ생성ㆍ가공 또는 취득한 부동산 관련 정보2. 부동산 관련 정보와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지도 등 공간정보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서비스산업과 관련한 연구 및 정책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② 법 제13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서 부동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1.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해당 비영리법인이 동의한 경우로 한정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1. 중앙행정기관등이 보유 중인 데이터의 연계ㆍ활용 및 제공2. 중앙행정기관등이 보유 중인 데이터의 송신ㆍ수신과 관련한 기술적ㆍ제도적 개인정보 보호 조치3. 그 밖에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부동산서비스산업 빅데이터 플랫폼(이하 “부동산빅데이터플랫폼”이라 한다)과의 연동을 위해 필요한 사항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동산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ㆍ관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
| 6 | <신 설> | 2의2. 법 제13조의2에 따른 부동산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ㆍ운영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5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6조(실태조사) ① ∼ ④ (생 략) | 제6조(실태조사) ① ∼ ④ (현행과 같음) |
| 4 | 제16조(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부동산서비스산업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6조(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부동산서비스산업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 5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7 | 3.·4. (생 략) | 3.·4. (현행과 같음) |
| 8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