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6-12-10 시행국방·외교
군인복지기본법
- 공포2026.6.9
- 시행2026.12.10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09 (공포번호 21764)
2026-12-10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국방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부장관이 군인복지기본계획을 확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외부에 공표하도록 하여 기본계획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와 투명성을 강화하며, 간부숙소 부족으로 주거지원을 받지 못하는 초급간부 등이 임대차보증금의 이자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주거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안규백
⊙법률 제21764호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군인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확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표하지 아니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관사"를 "관사 또는 간부숙소(이하 "군 숙소"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군 숙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제출 및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본계획을 확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764호,2026.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제출 및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본계획을 확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④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확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표하지 아니한다. |
| 3 | <신 설> | ⑤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4 | 제9조(군 숙소 지원 등) ① 국가는 군인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함으로써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군인(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및 병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조에서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거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주거지원은 관사를 제공받지 못한 군인에 한하여 제공한다. | 제9조(군 숙소 지원 등) ① 국가는 군인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함으로써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군인(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및 병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조에서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거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주거지원은 관사 또는 간부숙소(이하 “군 숙소”라 한다)를 제공받지 못한 군인에 한하여 제공한다. |
| 5 | 1. 관사 또는 독신자숙소(이하 이 조에서 “군 숙소”라 한다) | 1. 군 숙소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3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6조(군인복지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 ③ (생 략) | 제6조(군인복지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 ③ (현행과 같음) |
| 6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 7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