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7-06-10 시행과학·방송·통신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공포2026.6.9
- 시행2027.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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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09 (공포번호 21756)
2027-06-10 시행 예정
제정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제정] ◇ 제정이유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생산된 국가연구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통합플랫폼 구축, 연구데이터관리계획 제출 근거 마련 등 종합적인 추진체계를 법률에 규정하고, 연구데이터 생산자의 권리 보호와 산업계의 핵심 기술 유출 방지 장치를 함께 마련함으로써 국가연구데이터의 디지털 자산화와 안전한 공유ㆍ활용 생태계를 조성하여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과 국가 등의 책무, 국가연구데이터 관련 권리 보호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함(제1조부터 제6조까지).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각각 수립하고,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7조부터 제9조까지). 다. 국가연구데이터의 통합적ㆍ전문적 관리와 활용 촉진을 위하여 국가연구데이터센터 및 분야별 전문센터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연구데이터 통합플랫폼 및 전문플랫폼 구축ㆍ운영의 근거를 마련함(제10조, 제11조 및 제16조). 라. 연구개발과제 수행 연구개발기관은 연구데이터관리계획을 작성ㆍ제출하고, 이에 따라 국가연구데이터를 생산ㆍ보유 및 관리하도록 하며, 통합플랫폼 또는 전문플랫폼과 연계된 저장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17조). 마. 연구개발기관은 보유ㆍ관리 중인 국가연구데이터를 통합플랫폼 또는 전문플랫폼에 등록하거나 연계하도록 하되,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식별 정보를 등록하거나 연계하도록 함(제18조). 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데이터의 표준을 마련하고, 국가연구데이터의 표준화와 품질관리 및 보안대책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함(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사. 국가연구데이터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와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자료 등은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비공개 기간의 설정 및 연장 근거를 마련함(제22조 및 제23조). 아. 국가연구데이터활용자에게 국가연구데이터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 및 출처 표시 의무를 부과하고, 국가연구데이터의 추가적 가공ㆍ편집ㆍ결합ㆍ연계 등을 통한 경제적 이익 추구 등 결과물의 활용 근거를 마련함(제24조 및 제25조). 자. 국가연구데이터의 관리나 공개, 그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조정 및 면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26조 및 제32조). 차. 국가연구데이터센터 업무 종사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의 벌칙 및 과징금에 관하여 규정함(제27조, 제30조 및 제31조).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법률 제21756호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통합플랫폼ㆍ전문플랫폼 구축과 국가연구데이터센터 및 분야별 전문센터 지정 등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구데이터관리계획을 제출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가연구데이터 등록 등에 관한 특례) ① 부칙 제3조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기관은 이 법 시행 전에 진행하였거나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국가연구데이터를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합플랫폼 또는 전문플랫폼에 등록하거나 연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9조제3항(이 법 시행 전에 진행한 연구개발과제는 제외한다), 제20조제2항,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6조부터 제32조까지를 준용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연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756호,2026.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통합플랫폼ㆍ전문플랫폼 구축과 국가연구데이터센터 및 분야별 전문센터 지정 등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구데이터관리계획을 제출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가연구데이터 등록 등에 관한 특례) ① 부칙 제3조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기관은 이 법 시행 전에 진행하였거나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국가연구데이터를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합플랫폼 또는 전문플랫폼에 등록하거나 연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9조제3항(이 법 시행 전에 진행한 연구개발과제는 제외한다), 제20조제2항,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6조부터 제32조까지를 준용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연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제1항을 준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