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6-09 시행과학·방송·통신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1. 공포2026.6.9
  2. 시행2026.6.9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09 (공포번호 21757)

2026-06-09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동등하게 국가의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가 양자과학기술 관련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에 학생 외에 학교 밖 청소년을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법률 제21757호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호 중 "학생"을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757호,2026.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3
4. 초ㆍ중등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양자과학기술 관련 교육
4. 초ㆍ중등교육과정에 있는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양자과학기술 관련 교육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3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21조(인력 양성사업의 지원) 정부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분야의 인력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인력 양성사업의 지원) 정부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분야의 인력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2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