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시끄러워요시행 예정2027-03-10 시행
과학·방송·통신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운영, 지원하기로 했어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짓고 운영하는 일을 돕는 법이 새로 만들어졌어요.
- 공포2026.6.9
- 시행2027.3.10
바뀌는 것
- 데이터센터 사업자는 필요한 인허가를 한꺼번에 처리해 달라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어요.
- 비수도권에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새로 짓거나 넓히거나 바꿀 때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른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받지 않아요.
- 데이터센터 사업자 등은 구축장소, 운영목적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해요.
- 비수도권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구 제도가 새로 생겨요.
왜 화제인가요
- 최근 7일 기사 4건
AI가 공식 문서를 읽고 정리했어요. 원문: 법령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09 (공포번호 21759)
2027-03-10 시행 예정
제정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제정] ◇ 제정이유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전력계통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등 인공지능산업 발전의 기반이 되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발전과 기반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인공지능산업 발전의 기반이 되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구축과 운영을 지원하고 관련 산업의 육성과 기반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인공지능",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및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사업자"에 대하여 정의함(제2조). 다.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에 필요한 추진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의 수립, 관계 기관의 협력체계 구축, 실태조사, 통계 작성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전담기관 지정 및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관련 협회에 관하여 규정하며,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사업자 등은 구축장소, 운영목적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제5조부터 제11조까지). 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신속하고 원활한 구축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반시설의 우선 설치, 부대시설 설치 등 지원, 전문인력의 양성, 국제협력과 해외진출의 촉진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촉진 등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진흥 및 기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들을 규정함(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자파 영향 측정 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제17조). 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사업자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관련 인허가 등의 일괄처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기관의 장의 인허가 등에 필요한 절차의 신속한 개시와 검토 결과의 기간 내 통지 의무 등 인허가 등의 일괄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제18조). 사. 비수도권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신축ㆍ확장 및 전환에 대하여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른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함(제19조). 아.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대하여 「건축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항만법」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제21조부터 제23조) 자. 인공지능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국가 균형발전을 위하여 비수도권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구 제도를 도입하고,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규제개선 신청 등에 관하여 규정함(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법률 제21759호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9조에 따른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정부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5조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759호,2026.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9조에 따른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정부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5조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