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6-12-10 시행과학·방송·통신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 공포2026.6.9
- 시행2026.12.10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09 (공포번호 21760)
2026-12-10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우주항공청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항공기ㆍ우주비행체ㆍ기기류 또는 소재류를 사용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위반행위자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등인 경우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위반행위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법률 제21760호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과태료) ①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10조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항공기ㆍ우주비행체ㆍ기기류 또는 소재류를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주항공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 및 양벌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양벌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제21조 및 제2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760호,2026.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 및 양벌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양벌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제21조 및 제2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21조(벌칙)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1조(과태료) ①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10조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항공기ㆍ우주비행체ㆍ기기류 또는 소재류를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2 | <신 설>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주항공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 3 | 제2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삭 제>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