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6-12-10 시행국방·외교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 공포2026.6.9
  2. 시행2026.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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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09 (공포번호 21762)

2026-12-10 시행 예정

제정 · 법률 · 국방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제정]
◇ 제정이유
  국방반도체의 핵심 기술개발과 생산 촉진을 지원하여 기술기반과 생산기반을 확충함으로써 국방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내에서 생산된 국방반도체의 적극적인 사용 촉진을 통하여 구매기반을 확대하는 등 국방반도체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주국방을 실현하고 국가안보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방반도체의 육성ㆍ지원과 국방반도체산업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방반도체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안보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반도체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국방반도체 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함(제6조).
  다. 방위사업청장은 국내외 국방반도체산업의 시장동향 및 경쟁력, 국방반도체의 국내외 공급망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실태조사 결과 등의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국방반도체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7조 및 제8조).
  라.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국방반도체 관련 소재ㆍ공정ㆍ패키징의 연구개발과 국방반도체 설계 등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제9조).
  마. 방위사업청장, 각군 참모총장 등은 국방반도체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개발한 국방반도체 관련 기술 등을 무기체계 적용 시 우선 고려하도록 하고, 정부는 이 법에 따라 개발된 국방반도체를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함(제12조).
  바. 방위사업청장은 국방반도체사업을 영위하는 자 등을 국방반도체사업자로 지정하여 국방반도체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반시설과 장비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14조).
  사. 방위사업청장은 국방반도체 전략기술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방반도체 전략기술을 개발ㆍ보유ㆍ관리하는 국방반도체사업자는 해당 기술의 유출 방지를 위하여 보호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제15조 및 제16조).
  아. 이 법에 따른 국방반도체 연구개발, 설계 또는 생산에 따라 얻어지는 개발성과물은 원칙적으로 국가 소유로 함(제17조).
  자. 정부는 민간기업의 국방반도체산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문기업 설립 지원 등의 시책을 마련할 수 있으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20조).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안규백
⊙법률 제21762호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762호,2026.6.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