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6-12-10 시행복지·건강
의료법
- 공포2026.6.9
- 시행2026.12.10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09 (공포번호 21776)
2026-12-10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병무청장 등이 확인신체검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확인신체검사대상자의 진료기록 및 치료 관련 기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확인신체검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전자의무기록의 무단열람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한 경우에도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법률 제21776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제10호 중 "제11조의2"를 "제11조의2, 제77조의2"로, "병역판정검사, 병적 관리"를 "병역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 또는 병적 관리"로, "병역판정검사대상자"를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확인신체검사 대상자"로 한다.
제23조제4항 중 "전자의무기록에 추가기재ㆍ수정을 한 경우"를 "전자의무기록에 기재ㆍ추가기재ㆍ수정을 하거나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한 경우"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776호,2026.6.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4 | 10. 「병역법」 제11조의2 및 제77조의4제6항에 따라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 병적 관리와 관련하여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병역판정검사대상자 또는 같은 법 제77조의4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병적 관리 대상자의 진료기록ㆍ치료 관련 기록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 | 10. 「병역법」 제11조의2, 제77조의2 및 제77조의4제6항에 따라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 또는 병적 관리와 관련하여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확인신체검사 대상자 또는 같은 법 제77조의4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병적 관리 대상자의 진료기록ㆍ치료 관련 기록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 |
| 8 | ④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전자의무기록에 추가기재ㆍ수정을 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 ④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전자의무기록에 기재ㆍ추가기재ㆍ수정을 하거나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6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21조(기록 열람 등) ①·② (생 략) | 제21조(기록 열람 등) ①·② (현행과 같음) |
| 2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3 | 1. ∼ 9. (생 략) | 1. ∼ 9. (현행과 같음) |
| 5 | 11. ∼ 20. (생 략) | 11. ∼ 20. (현행과 같음) |
| 6 | ④·⑤ (생 략) | ④·⑤ (현행과 같음) |
| 7 | 제23조(전자의무기록) ① ∼ ③ (생 략) | 제23조(전자의무기록) ① ∼ ③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