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9-10 시행복지·건강
인구전략기본법
- 공포2026.6.9
- 시행2026.9.10
시행일이 조문마다 달라요. 가장 이른 날은 2026.9.10, 가장 늦은 날은 2027.1.1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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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09 (공포번호 21777)
2026-09-10 시행
일부 조문은 다른 날 시행돼요: 2027-01-01
전부개정 · 법률 · 보건복지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전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을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부 개정하여 정책 범위를 ‘인구구조 변화 대응’까지 확대하고,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ㆍ개편하며, 인구전략위원회에 인구정책 관련 사업 예산에 대한 사전협의권을 부여하고, 인구정책 관련 기획ㆍ조정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 대응체계를 내실화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을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서 「인구전략기본법」으로 변경함. 나. 이 법의 목적을 기존의 저출산ㆍ고령화 대응뿐만 아니라 지역별 인구의 불균형, 가구형태의 다양화, 인구의 국가 간 이동 등 다양한 요인을 포함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임을 명확히 함(제1조). 다. 인구 관련 사업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인구전략위원회가 투자 방향과 투자 우선순위에 대해 사전에 협의하고, 인구전략위원회는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의 인구 관련 사업의 투자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제34조). 라.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의 명칭을 ‘인구전략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 정수를 25명 이내에서 40명 이내로 확대함(제36조). 마. 시ㆍ도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의 인구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한 시ㆍ도 인구전략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제38조). 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해당 기관의 인구정책책임관을 지정하고 필요한 전담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함(제39조). 사. 인구전략위원회는 매년 인구정책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인구정책을 추진할 때에 인구정책 평가 등의 결과를 반영하도록 함(제41조).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법률 제21777호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구전략기본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9조제5항은 2027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의 행위나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인구전략위원회의 행위나 인구전략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첫만남이용권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첫만남이용권의 지급을 신청한 자 또는 지급 절차가 진행 중인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수립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은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인구전략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이 법에 따른 인구전략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으로 본다.
제6조(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심의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대통령 소속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은 제36조에 따른 인구전략위원회가 심의한 것으로 본다.
제7조(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의 위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의 위원은 이 법에 따른 인구전략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조사ㆍ연구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조사 및 연구를 위탁받은 기관은 이 법에 따른 전문기관으로 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인구전략기본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인구전략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한다.
②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인구전략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인구전략 기본계획"으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를 "「인구전략기본법」 제33조"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인구전략위원회"로 한다.
③ 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신ㆍ출산 및 양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관을 설치하거나 그 업무를 관계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아동수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에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첫만남이용권 지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출생아동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생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의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따라 개설된 출생아동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이용권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자의 대리인은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용권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용권의 지급 대상ㆍ금액ㆍ방법, 이용기한 및 지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법률 제21481호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인구전략기본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인구전략 기본계획
⑥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전단 중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인구전략위원회"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인구전략위원회"로 한다.
⑦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인구전략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인구전략 기본계획
⑧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인구전략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인구전략 기본계획"으로 한다.
⑨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정부는 「인구전략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인구전략 기본계획"으로 한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제36조에 따른 인구전략위원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777호,2026.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9조제5항은 2027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의 행위나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인구전략위원회의 행위나 인구전략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첫만남이용권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첫만남이용권의 지급을 신청한 자 또는 지급 절차가 진행 중인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수립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은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인구전략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이 법에 따른 인구전략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으로 본다.
제6조(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심의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대통령 소속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은 제36조에 따른 인구전략위원회가 심의한 것으로 본다.
제7조(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의 위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의 위원은 이 법에 따른 인구전략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조사ㆍ연구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조사 및 연구를 위탁받은 기관은 이 법에 따른 전문기관으로 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인구전략기본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인구전략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한다.
②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인구전략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인구전략 기본계획"으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를 "「인구전략기본법」 제33조"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인구전략위원회"로 한다.
③ 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신ㆍ출산 및 양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관을 설치하거나 그 업무를 관계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아동수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에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첫만남이용권 지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출생아동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생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의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따라 개설된 출생아동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이용권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자의 대리인은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용권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용권의 지급 대상ㆍ금액ㆍ방법, 이용기한 및 지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법률 제21481호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인구전략기본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인구전략 기본계획
⑥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전단 중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인구전략위원회"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인구전략위원회"로 한다.
⑦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인구전략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인구전략 기본계획
⑧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인구전략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인구전략 기본계획"으로 한다.
⑨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정부는 「인구전략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인구전략 기본계획"으로 한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제36조에 따른 인구전략위원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