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9-10 시행복지·건강

모자보건법

  1. 공포2026.6.9
  2. 시행2026.9.10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09 (공포번호 21777)

2026-09-10 시행

타법개정 · 법률 · 보건복지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전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을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부 개정하여 정책 범위를 ‘인구구조 변화 대응’까지 확대하고,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ㆍ개편하며, 인구전략위원회에 인구정책 관련 사업 예산에 대한 사전협의권을 부여하고, 인구정책 관련 기획ㆍ조정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 대응체계를 내실화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을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서 「인구전략기본법」으로 변경함.
  나. 이 법의 목적을 기존의 저출산ㆍ고령화 대응뿐만 아니라 지역별 인구의 불균형, 가구형태의 다양화, 인구의 국가 간 이동 등 다양한 요인을 포함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임을 명확히 함(제1조).
  다. 인구 관련 사업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인구전략위원회가 투자 방향과 투자 우선순위에 대해 사전에 협의하고, 인구전략위원회는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의 인구 관련 사업의 투자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제34조).
  라.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의 명칭을 ‘인구전략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 정수를 25명 이내에서 40명 이내로 확대함(제36조).
  마. 시ㆍ도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의 인구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한 시ㆍ도 인구전략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제38조).
  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해당 기관의 인구정책책임관을 지정하고 필요한 전담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함(제39조).
  사. 인구전략위원회는 매년 인구정책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인구정책을 추진할 때에 인구정책 평가 등의 결과를 반영하도록 함(제41조).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법률 제21777호(2026.6.9)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구전략기본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신ㆍ출산 및 양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관을 설치하거나 그 업무를 관계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인구전략기본법) <제21777호,2026.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신ㆍ출산 및 양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관을 설치하거나 그 업무를 관계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신  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신ㆍ출산 및 양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관을 설치하거나 그 업무를 관계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② (생  략)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②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