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

시행 예정

군인사법

어디까지 왔나요?

  1. 공포 6월 9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2. 시행 12월 10일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09 (공포번호 21765)

2026-12-10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국방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 등을 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징계처분 등의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군인의 비행사실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종료의 통보를 받은 해당 군인의 소속 또는 감독 부대나 기관의 장은 징계처분 절차 진행을 위하여 감사원 또는 군검찰 등에 조사ㆍ수사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안규백
⊙법률 제21765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
군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8항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3. 군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군인 등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59조의3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수사 종료의 통보를 받은 군인의 소속 또는 감독 부대나 기관의 장은 징계의결등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처분 절차를 위하여 감사원 또는 군검찰, 군사법경찰관, 그 밖의 수사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ㆍ수사 자료를 징계처분 절차에 필요한 범위에서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감사원 또는 군검찰, 군사법경찰관, 그 밖의 수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처분등의 결과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이 법 시행 이후 징계처분등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조사ㆍ수사 자료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59조의3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수사 종료의 통보를 받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765호,2026.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처분등의 결과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이 법 시행 이후 징계처분등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조사ㆍ수사 자료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59조의3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수사 종료의 통보를 받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⑧ 징계권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등을 할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징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등을 할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신  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4
<신  설>
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5
<신  설>
3. 군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군인 등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7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수사 종료의 통보를 받은 군인의 소속 또는 감독 부대나 기관의 장은 징계의결등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처분 절차를 위하여 감사원 또는 군검찰, 군사법경찰관, 그 밖의 수사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ㆍ수사 자료를 징계처분 절차에 필요한 범위에서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감사원 또는 군검찰, 군사법경찰관, 그 밖의 수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59조(징계의 절차 등) ① ∼ ⑦ (생  략)
제59조(징계의 절차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6
제59조의3(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 등) ① ∼ ③ (생  략)
제59조의3(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