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6-12-10 시행국방·외교

군인연금법

  1. 공포2026.6.9
  2. 시행2026.9.10

시행일이 조문마다 달라요. 가장 이른 날은 2026.9.10, 가장 늦은 날은 2026.12.10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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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09 (공포번호 21766)

2026-12-10 시행 예정

일부 조문은 다른 날 시행돼요: 2026-09-10

일부개정 · 법률 · 국방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인연금 산정을 위한 복무기간 계산과 관련하여 장교에서 부사관 또는 준사관으로 임용된 경우와 준사관에서 부사관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상호 합산하도록 하고, 장교가 군간부후보생에 선발되는 경우에도 군간부후보생 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도록 하며, 전사 또는 순직하여 「군인사법」에 따라 특별진급한 군인의 기준소득월액을 진급된 계급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수급권자에 대하여 확정된 양육비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금지채권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압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급여를 받을 권리를 압류할 수 있도록 하며,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이 법에 따른 퇴역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 그 퇴역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안규백
⊙법률 제21766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군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부사관(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한다)에서"를 "장교에서 부사관 또는 준사관으로 임용된 사람, 부사관(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한다)에서"로, "준사관에서 장교로"를 "준사관에서 부사관 또는 장교로"로, "준사관 또는 부사관"을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한다.
제9조제2호 중 "산정"을 "산정."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사 또는 순직하여 「군인사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특별진급한 군인의 기준소득월액은 진급된 계급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제18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수급권자에 대하여 확정된 양육비 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를 초과하는 금액을 압류하는 경우
제20조제2항 중 "조기퇴직연금"을 "조기퇴직연금, 「별정우체국법」 제25조의2에 따른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복무기간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병적이 전환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급여액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전사하거나 순직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의 압류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양육비 채권(같은 개정규정 시행일 현재 미성년인 자녀에 대한 양육비 채권으로 한정한다)이 확정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퇴역유족연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별정우체국법」 제25조의2에 따른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과 퇴역유족연금을 함께 받는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 이후 퇴역유족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766호,2026.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복무기간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병적이 전환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급여액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전사하거나 순직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의 압류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양육비 채권(같은 개정규정 시행일 현재 미성년인 자녀에 대한 양육비 채권으로 한정한다)이 확정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퇴역유족연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별정우체국법」 제25조의2에 따른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과 퇴역유족연금을 함께 받는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 이후 퇴역유족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② 부사관(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한다)에서 준사관 또는 장교로 임용된 사람 및 준사관에서 장교로 임용된 사람의 복무기간은 상호 합산하되, 준사관 또는 부사관(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한다)으로 복무 중에 군간부후보생에 지원한 경우에는 군간부후보생 기간을 포함한다.
② 장교에서 부사관 또는 준사관으로 임용된 사람, 부사관(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한다)에서 준사관 또는 장교로 임용된 사람 및 준사관에서 부사관 또는 장교로 임용된 사람의 복무기간은 상호 합산하되,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한다)으로 복무 중에 군간부후보생에 지원한 경우에는 군간부후보생 기간을 포함한다.
6
2. 제1호에 따른 급여 외의 급여: 해당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산정 <단서 신설>
2. 제1호에 따른 급여 외의 급여: 해당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산정. 다만, 전사 또는 순직하여 「군인사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특별진급한 군인의 기준소득월액은 진급된 계급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9
<신  설>
4. 수급권자에 대하여 확정된 양육비 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를 초과하는 금액을 압류하는 경우
12
②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군인 재해보상법」 제26조에 따른 상이연금(이하 “상이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이 법에 따른 퇴역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퇴역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한다.
②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별정우체국법」 제25조의2에 따른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군인 재해보상법」 제26조에 따른 상이연금(이하 “상이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이 법에 따른 퇴역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퇴역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9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5조(복무기간의 계산) ① (생  략)
제5조(복무기간의 계산) ① (현행과 같음)
3
③ ∼ ⑨ (생  략)
③ ∼ ⑨ (현행과 같음)
4
제9조(급여액 산정의 기초)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9조(급여액 산정의 기초)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5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7
제18조(권리의 보호) ①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권리의 보호) ①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10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1
제20조(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① (생  략)
제20조(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① (현행과 같음)
13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