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6-12-10 시행국방·외교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 공포2026.6.9
- 시행2026.12.10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09 (공포번호 21768)
2026-12-10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국방부, 방위사업청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방위산업기술을 유출하거나 침해한 사람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목적을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상응하는 처벌을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는바, 앞으로는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방위산업기술을 유출하거나 침해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고, 그 처벌 수준을 상향함으로써 방위산업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국가 방위산업기술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안규백
⊙법률 제21768호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전단 중 "방위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를 "방위산업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로, "1년"을 "3년"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20억원"을 "65억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768호,2026.6.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21조(벌칙) ① 방위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0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 제21조(벌칙) ① 방위산업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제10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65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② ∼ ⑦ (생 략) | ② ∼ ⑦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