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6-09 시행국방·외교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1. 공포2026.6.9
  2. 시행202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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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09 (공포번호 21771)

2026-06-09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국방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하여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안규백
⊙법률 제21771호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7271호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부칙(법률 제10929호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4612호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7685호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항 중 "2026년"을 "2030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후의 경과조치) ① 이 법의 유효기간 중에 주한미군시설사업시행자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이 법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8조의2, 제30조 및 제31조를 적용한다.
  ② 이 법의 유효기간 중에 평택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제17조에 따라 평택시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은 후 사업에 착수하였거나, 제1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자가 평택시개발사업에 착수하였을 경우에는 이 법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제24조의2, 제25조,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29조의2, 제30조 및 제31조를 적용한다.
  ③ 이 법의 유효기간 중에 국제화계획지구개발사업시행자가 제2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 법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제27조, 제30조 및 제31조를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771호,2026.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후의 경과조치) ① 이 법의 유효기간 중에 주한미군시설사업시행자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이 법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8조의2, 제30조 및 제31조를 적용한다.
  ② 이 법의 유효기간 중에 평택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제17조에 따라 평택시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은 후 사업에 착수하였거나, 제1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자가 평택시개발사업에 착수하였을 경우에는 이 법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제24조의2, 제25조,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29조의2, 제30조 및 제31조를 적용한다.
  ③ 이 법의 유효기간 중에 국제화계획지구개발사업시행자가 제2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 법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제27조, 제30조 및 제31조를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