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6-12-10 시행복지·건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공포2026.6.9
  2. 시행2026.12.10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09 (공포번호 21772)

2026-12-10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내성균 관리대책에 항생제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포함하도록 하고, 질병관리청장은 항생제 사용관리에 관한 표준지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며, 항생제 사용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감염병의심자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입원 또는 격리 대상자에 대한 해제 시 통지의무 및 권리구제 수단을 신설하여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 시 방역과 인권 보호의 양립 가능한 정책을 수립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감염병의심자’의 정의를 감염병환자 등과 전파가능 기간 내에 접촉하거나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으로 보다 구체화함(제2조제15호의2가목).
  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내성균 관리대책에 항생제 사용관리, 항생제 처방ㆍ사용기준 및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제8조의3제2항 각 호).
  다. 질병관리청장은 항생제 사용관리에 관한 표준지침을 마련하여 고시할 수 있고, 의료기관의 항생제 사용 및 내성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8조의8 신설).
  라. 질병관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원 또는 격리 조치된 감염병환자 등에 대하여 입원 또는 격리 조치 사유가 없어진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통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원 또는 격리 조치가 해제되지 아니한 경우 구제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제43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법률 제21772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5호의2가목 중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을 "전파가능 기간 내에 접촉하거나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감염이 우려되는"으로 한다.
제8조의3제2항 중 "정책목표 및 방향, 진료환경 개선 등 내성균 확산 방지를 위한 사항 및 감시체계 강화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내성균 관리대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정책목표 및 방향
  2. 항생제 사용관리(항생제의 오남용을 줄이고 내성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생제의 종류ㆍ용량ㆍ사용기간 등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항
  3. 진료환경 개선 등 내성균 확산 방지를 위한 사항
  4. 감시체계 강화에 관한 사항
  5. 항생제의 적정한 처방과 사용을 위한 기준 및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6. 항생제 사용량 및 내성률에 관한 정보수집ㆍ분석ㆍ환류 체계에 관한 사항
  7. 내성균 관리 인력, 시설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내성균 관리대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법률 제21234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제8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8(항생제 사용관리) ① 질병관리청장은 항생제 사용관리에 관한 표준지침을 마련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의료기관 내 항생제를 처방하는 의료인을 대상으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질병관리청장은 의료기관의 항생제 사용 및 내성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질병관리청장은 내성균의 발생 예방을 위하여 항생제 사용 및 내성균에 대한 국민과 의료인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④ 질병관리청장은 의료기관의 항생제 사용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의료기관별로 항생제 사용관리 수준을 관리 및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평가대상 의료기관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통보할 수 있다.
  ⑤ 질병관리청장은 제4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질병관리청장은 의료기관의 항생제 사용관리를 위한 인력ㆍ시설ㆍ장비ㆍ교육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⑦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제4항에 따른 관리 및 평가의 기준ㆍ범위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제42조제4항 중 "이 조에서"를 "이 조 및 제43조의2에서"로 한다.
제43조의2의 제목 "(격리자에 대한 격리 통지)"를 "(격리자 등에 대한 격리 및 해제 통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1조, 제42조제2항ㆍ제3항 및 제7항, 제47조제3호 또는 제49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 조치의 사유가 없어진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입원 또는 격리 대상자와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원 또는 격리 조치가 해제되지 아니하는 경우 입원 또는 격리 대상자, 조사거부자는 구제청구를 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인신보호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피수용자"는 "입원 또는 격리 대상자, 조사거부자"로, "수용자"는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명한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보되, 「인신보호법」 제6조제1항제3호는 적용을 제외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생제 사용관리 수준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8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항생제 사용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에 따른 종합병원 중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종합병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이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같은 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에 따른 종합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이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772호,2026.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생제 사용관리 수준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8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항생제 사용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에 따른 종합병원 중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종합병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이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같은 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에 따른 종합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이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4
가.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이하 “접촉자”라 한다)
가.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와 전파가능 기간 내에 접촉하거나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이하 “접촉자”라 한다)
8
② 내성균 관리대책에는 정책목표 및 방향, 진료환경 개선 등 내성균 확산 방지를 위한 사항 및 감시체계 강화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내성균 관리대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내성균 관리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책목표 및 방향2. 항생제 사용관리(항생제의 오남용을 줄이고 내성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생제의 종류ㆍ용량ㆍ사용기간 등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항3. 진료환경 개선 등 내성균 확산 방지를 위한 사항4. 감시체계 강화에 관한 사항5. 항생제의 적정한 처방과 사용을 위한 기준 및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6. 항생제 사용량 및 내성률에 관한 정보수집ㆍ분석ㆍ환류 체계에 관한 사항7. 내성균 관리 인력, 시설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내성균 관리대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0
<신  설>
제8조의8(항생제 사용관리) ① 질병관리청장은 항생제 사용관리에 관한 표준지침을 마련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의료기관 내 항생제를 처방하는 의료인을 대상으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질병관리청장은 의료기관의 항생제 사용 및 내성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③ 질병관리청장은 내성균의 발생 예방을 위하여 항생제 사용 및 내성균에 대한 국민과 의료인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④ 질병관리청장은 의료기관의 항생제 사용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의료기관별로 항생제 사용관리 수준을 관리 및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평가대상 의료기관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통보할 수 있다.⑤ 질병관리청장은 제4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⑥ 질병관리청장은 의료기관의 항생제 사용관리를 위한 인력ㆍ시설ㆍ장비ㆍ교육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⑦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제4항에 따른 관리 및 평가의 기준ㆍ범위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12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ㆍ제2항에 따른 조사ㆍ진찰이나 제13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조사거부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관리기관에 동행하여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ㆍ제2항에 따른 조사ㆍ진찰이나 제13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하는 사람(이하 이 조 및 제43조의2에서 “조사거부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관리기관에 동행하여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받게 하여야 한다.
14
제43조의2(격리자에 대한 격리 통지) ① (생  략)
제43조의2(격리자 등에 대한 격리 및 해제 통지) ① (현행과 같음)
15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1조, 제42조제2항ㆍ제3항 및 제7항, 제47조제3호 또는 제49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 조치의 사유가 없어진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입원 또는 격리 대상자와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6
<신  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원 또는 격리 조치가 해제되지 아니하는 경우 입원 또는 격리 대상자, 조사거부자는 구제청구를 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인신보호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피수용자”는 “입원 또는 격리 대상자, 조사거부자”로, “수용자”는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명한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보되, 「인신보호법」 제6조제1항제3호는 적용을 제외한다.
17
<신  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9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1. ∼ 15. (생  략)
1. ∼ 15. (현행과 같음)
3
15의2. “감염병의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5의2. “감염병의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나.·다. (생  략)
나.·다. (현행과 같음)
6
16. ∼ 21. (생  략)
16. ∼ 21. (현행과 같음)
7
제8조의3(내성균 관리대책) ① (생  략)
제8조의3(내성균 관리대책) ① (현행과 같음)
9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11
제42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① ∼ ③ (생  략)
제42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① ∼ ③ (현행과 같음)
13
⑤ ∼ ⑫ (생  략)
⑤ ∼ ⑫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