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시행 예정

결핵예방법

어디까지 왔나요?

  1. 공포 6월 9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2. 시행 2027년 6월 10일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6월 9일 (공포번호 21773)

2027년 6월 10일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질병관리청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는 결핵검진 등의 실시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결핵검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법률 제21773호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
결핵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 실시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773호,2026.6.9>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신  설>
②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 실시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26조(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가 부담하는 경비) (생  략)
제26조(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가 부담하는 경비) ①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1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