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6-12-10 시행복지·건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공포2026.6.9
- 시행2026.12.10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09 (공포번호 21774)
2026-12-10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보건복지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주체이나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상황인바,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 주체를 현행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까지 확대하여 보다 촘촘한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법률 제21774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을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774호,2026.6.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34조의2(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응급실 과밀화 해소 및 소아환자에 대한 의료 공백 방지를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야간 또는 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제34조의2(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응급실 과밀화 해소 및 소아환자에 대한 의료 공백 방지를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야간 또는 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