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6-12-10 시행아이·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
- 공포2026.6.9
- 시행2026.12.10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09 (공포번호 21788)
2026-12-10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성평등가족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문화가족의 실태와 현실적인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정착 중인 다문화가족을 현장에서 접촉할 기회가 많은 사람을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게 할 필요가 있으므로,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전국 시ㆍ도지사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성평등가족부 장관 원민경
⊙법률 제21788호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4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4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새로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788호,2026.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4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새로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4 | <신 설> | 3.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4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3조의4(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설치) ①·② (생 략) | 제3조의4(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설치) ①·② (현행과 같음) |
| 2 | ③ 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③ 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 3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5 | ④·⑤ (생 략) | ④·⑤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