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6-09 시행환경·에너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공포2026.6.9
- 시행2026.6.9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09 (공포번호 21779)
2026-06-09 시행
일부 조문은 2026-12-10에 시행될 예정이에요
일부개정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재이용ㆍ공급하고 남은 하수처리수를 관할 지역 외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에 공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가 직접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재이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하며,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인가 취소를 개선하기 위하여,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자에 대한 인가 취소 요건 중 시설 설치 공사 시작 예정일부터 1년이 지나도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완공 예정일부터 1년이 지나도 공사를 완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법률 제21779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의 재이용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제1항에 따라 재이용하거나 공급하고 남은 하수처리수를 관할 지역 외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에 공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 요청을 받은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국가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 및 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역별 물 수요량 및 공급 가능량, 가뭄 발생 전망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제1항 전단 중 "공공하수도관리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공공하수도관리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설치승인을 받은 경우"를 "설치승인을 받은 경우, 제10조의2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설치승인"을 "설치승인(제10조의2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제10조"를 "제10조 및 제10조의2"로, "공공하수도관리청"을 "공공하수도관리청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10조의2제5항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이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공공하수도관리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대행기관을 포함한다), 공공하수도관리청"으로, "하고"를 "하여야 하고, 공공하수도관리청,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대행기관,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공하수도관리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대행기관을 포함한다), 공공하수도관리청"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본문 중 "공공하수도관리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대행기관을 포함한다), 공공하수도관리청"으로 한다.
제16조 중 "공공하수도관리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공공하수도관리청"으로 한다.
제17조제4호 중 "인가를 받은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의"를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의 인가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인가를 받은 온배수 재이용사업의"를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로 한다.
제21조 본문 중 "공공하수도관리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공공하수도관리청"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공하수도관리청 및"을 "공공하수도관리청,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대행기관 및"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제8호 중 "공공하수도관리청"을 각각 "공공하수도관리청,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대행기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779호,2026.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신 설> |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의 재이용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제1항에 따라 재이용하거나 공급하고 남은 하수처리수를 관할 지역 외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에 공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 요청을 받은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 3 | <신 설> | 제10조의2(국가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 및 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역별 물 수요량 및 공급 가능량, 가뭄 발생 전망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 4 | 제11조(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 ① 공공하수도관리청 외에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을 하려는 자와 온배수 재이용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11조(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공공하수도관리청 외에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을 하려는 자와 온배수 재이용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 6 | 제12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① 제10조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설치승인을 받은 경우 또는 제11조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을 하려는 자가 인가를 받은 경우 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면허ㆍ승인ㆍ해제ㆍ심사를 받거나 협의ㆍ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제12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① 제10조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설치승인을 받은 경우, 제10조의2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 또는 제11조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을 하려는 자가 인가를 받은 경우 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면허ㆍ승인ㆍ해제ㆍ심사를 받거나 협의ㆍ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 8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설치승인 또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의 인가를 할 때 그 사업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설치승인(제10조의2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의 인가를 할 때 그 사업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
| 10 | 제13조(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설치기준 등) ① 제10조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제11조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의 인가를 받은 자(이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라 한다)가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를 받은 자(이하 “온배수 재이용사업자”라 한다)가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에게 설계ㆍ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3조(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설치기준 등) ①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10조의2제5항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이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포함한다]이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제11조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의 인가를 받은 자(이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라 한다)가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를 받은 자(이하 “온배수 재이용사업자”라 한다)가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에게 설계ㆍ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
| 12 | 제14조(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의 수질) ① 공공하수도관리청,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자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이 완공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의 수질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4조(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의 수질)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대행기관을 포함한다), 공공하수도관리청,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자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이 완공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의 수질검사를 하여야 하고, 공공하수도관리청,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대행기관,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자는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14 | ③ 공공하수도관리청,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에 맞게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를 공급하여야 한다. |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대행기관을 포함한다), 공공하수도관리청,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에 맞게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를 공급하여야 한다. |
| 15 | 제15조(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관리) ① 공공하수도관리청,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자는 기술관리인을 두어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에게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또는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관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5조(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관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대행기관을 포함한다), 공공하수도관리청,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자는 기술관리인을 두어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에게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또는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관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7 | 제16조(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보호) 누구든지 공공하수도관리청,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자의 사전 동의 없이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관로 및 온배수 재처리수 관로로부터 분기(分岐)하여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를 이용하거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변조(變造) 또는 파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6조(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보호) 누구든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공공하수도관리청,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자의 사전 동의 없이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관로 및 온배수 재처리수 관로로부터 분기(分岐)하여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를 이용하거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변조(變造) 또는 파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
| 20 | 4. 인가를 받은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 공사시작 예정일부터 1년이 지나도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완공 예정일부터 1년이 지나도 공사를 완공하지 아니한 경우 | 4.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의 인가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 공사시작 예정일부터 1년이 지나도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완공 예정일부터 1년이 지나도 공사를 완공하지 아니한 경우 |
| 21 | 5. 인가를 받은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온배수 재이용시설 설치 공사시작 예정일부터 1년이 지나도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완공 예정일부터 1년이 지나도 공사를 완공하지 아니한 경우 | 5.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온배수 재이용시설 설치 공사시작 예정일부터 1년이 지나도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완공 예정일부터 1년이 지나도 공사를 완공하지 아니한 경우 |
| 22 | 제21조(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하는 공공하수도관리청 및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공공하수도관리청 및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받을 수 있다. | 제21조(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공공하수도관리청 및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공공하수도관리청 및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받을 수 있다. |
| 23 | 제24조(보고 및 검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빗물이용시설ㆍ중수도의 소유자 및 관리자, 공공하수도관리청 및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온배수 재이용사업자,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ㆍ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 제24조(보고 및 검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빗물이용시설ㆍ중수도의 소유자 및 관리자, 공공하수도관리청,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대행기관 및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온배수 재이용사업자,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ㆍ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
| 28 | 3. 제13조에 따른 설치기준 등을 위반하여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또는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한 공공하수도관리청,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자 | 3. 제13조에 따른 설치기준 등을 위반하여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또는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한 공공하수도관리청,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대행기관,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자 |
| 33 | 8. 제14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공공하수도관리청,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자 | 8. 제14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공공하수도관리청,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대행기관,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자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8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0조(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① ∼ ③ (생 략) | 제10조(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① ∼ ③ (현행과 같음) |
| 5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 7 | 1. ∼ 11. (생 략) | 1. ∼ 11. (현행과 같음) |
| 9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11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 13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16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18 | 제17조(인가의 취소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제17조(인가의 취소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 19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24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 25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26 |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27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29 | 4.·5. (생 략) | 4.·5. (현행과 같음) |
| 30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31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32 | 1. ∼ 7. (생 략) | 1. ∼ 7. (현행과 같음) |
| 34 | ④·⑤ (생 략) | ④·⑤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