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6-12-10 시행아이·가족

여성폭력방지기본법

  1. 공포2026.6.9
  2. 시행2026.12.10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09 (공포번호 21791)

2026-12-10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성평등가족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여성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는 정책은 지역사회의 협력과 지원이 매우 중요하므로, 여성폭력방지정책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전국 시ㆍ도지사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여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수립ㆍ시행 시 지역사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성평등가족부 장관        원민경
⊙법률 제21791호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사람으로서"를 "사람 중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제2호"를 "제4항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2. 여성폭력방지정책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새로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791호,2026.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새로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4
2. 여성폭력방지정책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 여성폭력방지정책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5
<신  설>
3. 여성폭력방지정책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6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4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10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 ① ∼ ③ (생  략)
제10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2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3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7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