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6-09 시행문화·체육·관광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공포2026.6.9
  2. 시행2026.6.9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09 (공포번호 36398)

2026-06-09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예술인권리침해행위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분쟁조정 지원 업무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위탁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휘영
⊙대통령령 제36398호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37조에 따른 분쟁조정 지원 업무(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정안의 마련 및 보고는 제외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398호,2026.6.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3
<신  설>
3. 법 제37조에 따른 분쟁조정 지원 업무(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정안의 마련 및 보고는 제외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19조(업무의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예술인 복지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위탁한다.
제19조(업무의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예술인 복지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위탁한다.
2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