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6-09 시행문화·체육·관광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포2026.6.9
- 시행2026.6.9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09 (공포번호 36398)
2026-06-09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예술인권리침해행위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분쟁조정 지원 업무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위탁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휘영
⊙대통령령 제36398호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37조에 따른 분쟁조정 지원 업무(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정안의 마련 및 보고는 제외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398호,2026.6.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3 | <신 설> | 3. 법 제37조에 따른 분쟁조정 지원 업무(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정안의 마련 및 보고는 제외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9조(업무의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예술인 복지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위탁한다. | 제19조(업무의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예술인 복지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위탁한다. |
| 2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