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시행 중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어디까지 왔나요?
공포 6월 10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시행 6월 10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10 (공포번호 00797)
2026-06-10 시행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식품의 산업표준인증,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등 우수수산식품등인증제도를 이용하는 수산식품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우수수산식품인증을 받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매년 사후관리를 위한 조사ㆍ점검을 할 때, 사업자가 수산식품의 제조를 중단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조사ㆍ점검 등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신청한 사업자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인증을 받은 자인 경우 각각의 인증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심사항목에 대해서는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해양수산부령 제797호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6월 10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자가 해당 수산식품의 제조를 중단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조사등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 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신청자가 「식품위생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로 인증받은 자인 경우에는 제2호나목ㆍ바목ㆍ사목ㆍ아목 및 제3호나목ㆍ바목ㆍ사목ㆍ아목에 대한 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항목별 평가 결과가 총 39점 이상이면서 제3호에 따른 세부 심사항목에서 C에 해당하는 항목이 3개 미만인 경우 합격으로 판정한다.
별지 제24호서식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834343" alt="img164834343" >
2. 공장심사 결과
</img>
별지 제26호서식 중 "심사항목에"를 "심사항목([ ] 전체 항목, [ ] 별표 4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항목 제외)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공장심사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제29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당시 품질인증 공장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861041" alt="img16486104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861043" alt="img16486104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861045" alt="img164861045" >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img>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797호,2026.6.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공장심사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제29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당시 품질인증 공장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44조(사후관리의 종류 및 방법 등)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ㆍ열람ㆍ수거 또는 점검(이하 이 조에서 “조사등”이라 한다)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등을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단서 신설> | 제44조(사후관리의 종류 및 방법 등)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ㆍ열람ㆍ수거 또는 점검(이하 이 조에서 “조사등”이라 한다)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등을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자가 해당 수산식품의 제조를 중단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조사등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② ∼ ⑤ (생 략) | ② ∼ ⑤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