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7-06-17 시행농어업·먹거리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공포2026.6.16
- 시행2027.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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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16 (공포번호 21796)
2027-06-17 시행 예정
제정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제정] ◇ 제정이유 농어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의 실태조사부터 빈집정비계획 수립, 정비사업 시행, 정비 후 활용 등 빈집정비의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빈집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농어촌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공동체 활력 회복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농어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의 효율적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어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빈집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빈집의 붕괴 등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빈집을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빈집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책무를 부여함(제3조 및 제4조). 다. 시장ㆍ군수는 빈집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5년 단위의 빈집정비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6조제1항). 라. 시장ㆍ군수는 빈집정비계획 및 이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빈집의 관리ㆍ정비를 위하여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제7조제1항). 마. 시ㆍ도지사와 특별자치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빈집에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빈집정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11조제1항). 바. 시장ㆍ군수는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 등을 빈집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빈집의 소유자 등이 알 수 있도록 빈집우선정비구역의 지정 및 관련 계획의 수립ㆍ인가 내용 등을 공개하도록 함(제15조). 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빈집의 거래를 활성화하고 효율적인 활용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빈집은행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제28조제1항). 아. 시장ㆍ군수는 특정빈집에 대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특정빈집 소유자에게 철거ㆍ개축ㆍ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제32조).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1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황종우
⊙법률 제21796호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어촌정비법」(이하 "종전 법률"이라 한다)의 생활환경정비사업(빈집의 정비에 한정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및 행위는 이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및 행위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생활환경정비사업(빈집의 정비에 한정한다)과 관련한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 법률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을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빈집"으로 한다.
②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제1항 중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을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과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으로 한다.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제1호 단서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및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빈집정비사업"으로 한다.
제59조제2항제6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과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빈집정비사업"으로 한다.
④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중 "「농어촌정비법」 제61조에도 불구하고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을 "「농어촌정비법」 제61조 및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 및 빈집정비사업 시행계획"으로 한다.
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2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을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빈집"으로 한다.
⑥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바목, 같은 조 제12호 및 제12호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55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56조제1항제4호 중 "제2조제10호바목, 자목 및 차목"을 "제2조제10호자목, 차목 및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64조, 제64조의2부터 제64조의8까지, 제65조, 제65조의2부터 제65조의6까지 및 제6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7조제1항 중 "제2조제10호바목, 자목 및 차목에 따른 빈집 정비와 농어촌 주택 개량을"을 "제2조제10호자목, 차목 및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 주택 개량과 빈집정비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제65조의5"를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2조"로 한다.
제118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130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133조를 삭제한다.
⑦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7호 중 "「농어촌정비법」"을 "「농어촌정비법」 및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⑧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농어촌정비법」"을 "「농어촌정비법」,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제1항제7호 중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시행되는 농어촌정비사업"을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시행되는 농어촌정비사업,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되는 빈집정비사업"으로 한다.
⑩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8조제2항제1호가목4) 중 "개발에 관한 사항"을 "개발 및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빈집정비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⑪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지구에서의 하천 정비사업을 포함한다) 및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을 "농어촌지역개발사업과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빈집정비사업"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796호,2026.6.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어촌정비법」(이하 "종전 법률"이라 한다)의 생활환경정비사업(빈집의 정비에 한정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및 행위는 이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및 행위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생활환경정비사업(빈집의 정비에 한정한다)과 관련한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 법률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을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빈집"으로 한다. ②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제1항 중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을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과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으로 한다.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제1호 단서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및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빈집정비사업"으로 한다. 제59조제2항제6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과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빈집정비사업"으로 한다. ④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중 "「농어촌정비법」 제61조에도 불구하고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을 "「농어촌정비법」 제61조 및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 및 빈집정비사업 시행계획"으로 한다. 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2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을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빈집"으로 한다. ⑥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바목, 같은 조 제12호 및 제12호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55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56조제1항제4호 중 "제2조제10호바목, 자목 및 차목"을 "제2조제10호자목, 차목 및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64조, 제64조의2부터 제64조의8까지, 제65조, 제65조의2부터 제65조의6까지 및 제6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7조제1항 중 "제2조제10호바목, 자목 및 차목에 따른 빈집 정비와 농어촌 주택 개량을"을 "제2조제10호자목, 차목 및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 주택 개량과 빈집정비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제65조의5"를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2조"로 한다. 제118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130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133조를 삭제한다. ⑦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7호 중 "「농어촌정비법」"을 "「농어촌정비법」 및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⑧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농어촌정비법」"을 "「농어촌정비법」,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제1항제7호 중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시행되는 농어촌정비사업"을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시행되는 농어촌정비사업,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되는 빈집정비사업"으로 한다. ⑩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2항제1호가목4) 중 "개발에 관한 사항"을 "개발 및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빈집정비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⑪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지구에서의 하천 정비사업을 포함한다) 및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을 "농어촌지역개발사업과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빈집정비사업"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