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6-12-10 시행일·노동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공포2026.6.9
- 시행2026.12.10
시행일이 조문마다 달라요. 가장 이른 날은 2026.12.10, 가장 늦은 날은 2027.6.10예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09 (공포번호 21786)
2026-12-10 시행 예정
일부 조문은 다른 날 시행돼요: 2027-06-10
일부개정 · 법률 · 고용노동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숙소가 「건축법」을 위반한 불법 건축물이 되지 아니하도록 가설건축물대장 및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용도가 주거시설에 적합할 것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안전한 주거시설 확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 상담, 교육 등의 지원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현행법의 ‘기숙사’라는 용어는 「근로기준법」상 부속 기숙사와 혼동되는 점을 고려하여 ‘주거시설’로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법률 제21786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의 제목 중 "기숙사의"를 "주거시설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숙사를"을 "주거시설을"로, "「근로기준법」 제100조에서 정하는"을 "다음 각 호의"로, "준수하고"를 "모두 충족하고"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기숙사를"을 "주거시설을"로, "제공하여야"를 "제공하고, 이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3항 중 "기숙사"를 각각 "주거시설"로 한다.
1. 「근로기준법」 제100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할 것
2. 「건축법」 제20조제6항 및 제22조제6항에 따라 가설건축물대장 및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용도가 주거시설에 적합할 것
제2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3(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관할 구역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 상담, 교육 등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5조제1항제2호 중 "기숙사의"를 "주거시설의"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2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786호,2026.6.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2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22조의2(기숙사의 제공 등) ①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00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22조의2(주거시설의 제공 등) ①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주거시설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2 | <신 설> | 1. 「근로기준법」 제100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할 것 |
| 3 | <신 설> | 2. 「건축법」 제20조제6항 및 제22조제6항에 따라 가설건축물대장 및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용도가 주거시설에 적합할 것 |
| 4 |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외국인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주거시설을 제공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외국인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고, 이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 5 | 1.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 1. 주거시설의 구조와 설비 |
| 6 | 2. 기숙사의 설치 장소 | 2. 주거시설의 설치 장소 |
| 7 | 3. 기숙사의 주거 환경 | 3. 주거시설의 주거 환경 |
| 8 | 4. 기숙사의 면적 | 4. 주거시설의 면적 |
| 9 | 5. 그 밖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 5. 그 밖에 주거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
| 10 | ③ 제2항에 따른 기숙사 정보 제공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주거시설 정보 제공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1 | <신 설> | 제22조의3(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관할 구역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 상담, 교육 등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 14 | 2. 휴업, 폐업,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용허가의 취소, 제20조제1항에 따른 고용의 제한, 제22조의2를 위반한 기숙사의 제공,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 | 2. 휴업, 폐업,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용허가의 취소, 제20조제1항에 따른 고용의 제한, 제22조의2를 위반한 주거시설의 제공,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4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2 | 제25조(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① 외국인근로자(제12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 제25조(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① 외국인근로자(제12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
| 13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15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 16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