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6-12-10 시행아이·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 공포2026.6.9
- 시행2026.12.10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09 (공포번호 21792)
2026-12-10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성평등가족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대하여 사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제재처분의 상한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아니한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기간의 상한을 6개월로 정하고, 시설폐쇄의 경우 「행정기본법」상의 직접강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제재처분에 대한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성평등가족부 장관 원민경
⊙법률 제21792호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지나 폐지"를 "폐지 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종류 및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치 중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2조에 따른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792호,2026.6.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24조(시설 폐쇄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업의 정지나 폐지를 명하거나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 | 제24조(시설 폐쇄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업의 폐지 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 |
| 4 | <신 설> | 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종류 및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 5 | <신 설> | ④ 제1항에 따른 조치 중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2조에 따른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3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