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6-12-10 시행과학·방송·통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공포2026.6.9
- 시행2026.12.10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09 (공포번호 21793)
2026-12-10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온라인 광고에 대한 조치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대면회의 및 의결을 전제로 규정되어 있어 심사 지연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ㆍ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광고가 장기간 노출될 우려가 있는바, 식품ㆍ의약품, 화장품 및 의료기기 관련 허위ㆍ과장 광고에 관한 정보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서면의결 대상에 추가하여 회의 소집 없이도 신속한 심사 및 시정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793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서 금지하는 표시, 기재 또는 광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나. 「약사법」 제61조의2 및 제68조
다. 「화장품법」 제13조
라. 「의료기기법」 제24조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793호,2026.6.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4 | <신 설> |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서 금지하는 표시, 기재 또는 광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나. 「약사법」 제61조의2 및 제68조다. 「화장품법」 제13조라. 「의료기기법」 제24조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4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23조(회의 등) ① ∼ ③ (생 략) | 제23조(회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
| 2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부터 신속히 이용자 또는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어 긴급히 의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부터 신속히 이용자 또는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어 긴급히 의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3 | 1. ∼ 9. (생 략) | 1. ∼ 9. (현행과 같음) |
| 5 | ⑤ ∼ ⑦ (생 략) | ⑤ ∼ ⑦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