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6-12-10 시행과학·방송·통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 공포2026.6.9
  2. 시행2026.12.10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09 (공포번호 21793)

2026-12-10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온라인 광고에 대한 조치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대면회의 및 의결을 전제로 규정되어 있어 심사 지연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ㆍ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광고가 장기간 노출될 우려가 있는바, 식품ㆍ의약품, 화장품 및 의료기기 관련 허위ㆍ과장 광고에 관한 정보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서면의결 대상에 추가하여 회의 소집 없이도 신속한 심사 및 시정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793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서 금지하는 표시, 기재 또는 광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나. 「약사법」 제61조의2 및 제68조
    다. 「화장품법」 제13조
    라. 「의료기기법」 제24조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793호,2026.6.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4
<신  설>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서 금지하는 표시, 기재 또는 광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나. 「약사법」 제61조의2 및 제68조다. 「화장품법」 제13조라. 「의료기기법」 제24조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4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23조(회의 등) ① ∼ ③ (생  략)
제23조(회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2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부터 신속히 이용자 또는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어 긴급히 의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부터 신속히 이용자 또는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어 긴급히 의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5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