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9-01-01 시행복지·건강

식품위생법

  1. 공포2026.6.9
  2. 시행2029.1.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09 (공포번호 21794)

2029-01-01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하여 실시하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조사ㆍ평가 업무를 매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조사ㆍ평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위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수시로 실시하는 조사ㆍ평가로 구분하고, 정기적인 조사ㆍ평가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조사ㆍ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794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제2호 중 "제48조제8항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제48조의3에 따른 정기조사 또는 수시조사"로 한다.
제48조제8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2항 중 "기술지원 및 인증"을 "기술지원, 인증(변경 인증을 포함한다) 및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로 한다.
제48조의3제1항 중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받은 업소에 대하여"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하여 매년"으로, "연 1회 이상 조사ㆍ평가"를 "조사ㆍ평가(이하 "정기조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각각 "정기조사"로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기조사 외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ㆍ평가(이하 "수시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③ 제48조제12항에 따라 정기조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기조사 또는 수시조사 결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가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3. 제75조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4. 영업자와 그 종업원이 제48조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81조제2호 중 "제48조제8항"을 "제48조의3제4항"으로 한다.
제88조제3항 중 "제48조"를 "제48조, 제48조의3"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202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794호,2026.6.9>
이 법은 202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3
2. 제48조제8항에 따른 조사ㆍ평가 결과 그 결과가 우수하다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제48조의3에 따른 정기조사 또는 수시조사 결과 그 결과가 우수하다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5
⑧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조사ㆍ평가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가 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할 경우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1.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1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2. 제75조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3. 영업자와 그 종업원이 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경우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삭  제>
7
⑫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공정별ㆍ품목별 위해요소의 분석, 기술지원 및 인증 등의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⑫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공정별ㆍ품목별 위해요소의 분석, 기술지원, 인증(변경 인증을 포함한다) 및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 등의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9
제48조의3(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조사ㆍ평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받은 업소에 대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와 제48조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 수료 여부를 연 1회 이상 조사ㆍ평가하여야 한다.
제48조의3(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조사ㆍ평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하여 매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와 제48조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 수료 여부를 조사ㆍ평가(이하 “정기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10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 결과 그 결과가 우수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면제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가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 내에 이 법을 위반하여 영업의 정지,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면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기조사 외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ㆍ평가(이하 “수시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1
③ 그 밖에 조사ㆍ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제48조제12항에 따라 정기조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2
<신  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기조사 또는 수시조사 결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가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1.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3. 제75조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4. 영업자와 그 종업원이 제48조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경우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13
<신  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기조사 결과 그 결과가 우수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해서는 정기조사를 면제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가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 내에 이 법을 위반하여 영업의 정지,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정기조사를 면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14
<신  설>
⑥ 그 밖에 조사ㆍ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17
2. 제48조제8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취소
2. 제48조의3제4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취소
20
③ 집단급식소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9조의3, 제22조, 제37조제7항ㆍ제9항,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8조, 제71조, 제72조 및 제74조를 준용한다.
③ 집단급식소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9조의3, 제22조, 제37조제7항ㆍ제9항,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8조, 제48조의3, 제71조, 제72조 및 제74조를 준용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0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31조의2(자가품질검사의무의 면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8조제3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가품질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제31조의2(자가품질검사의무의 면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8조제3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가품질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2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4
제48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① ∼ ⑦ (생  략)
제48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① ∼ ⑦ (현행과 같음)
6
⑨ ∼ ⑪ (생  략)
⑨ ∼ ⑪ (현행과 같음)
8
⑬·⑭ (생  략)
⑬·⑭ (현행과 같음)
15
제81조(청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81조(청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6
1. ∼ 1의4. (생  략)
1. ∼ 1의4. (현행과 같음)
18
2의2. ∼ 4. (생  략)
2의2. ∼ 4. (현행과 같음)
19
제88조(집단급식소) ①·② (생  략)
제88조(집단급식소) ①·② (현행과 같음)
21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