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6-09 시행농어업·먹거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 공포2026.6.9
  2. 시행2026.6.9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09 (공포번호 36399)

2026-06-09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보건의료ㆍ복지, 교육ㆍ문화, 정주(定住)여건 및 경제활동 4개 부문으로 구분하던 것을, 보건의료ㆍ복지 부문과 교육ㆍ문화 부문을 공공ㆍ생활서비스 부문으로 통합하여 경제활동, 주거여건 및 공공ㆍ생활서비스 3개 부문으로 구분하고, 경제활동 부문의 서비스 항목 목표치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ㆍ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설정하며, 공공ㆍ생활서비스 부문의 서비스 항목에 생활서비스 및 식품 항목을 신설하는 등 농어촌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여 농어촌서비스기준을 개선ㆍ보완하고 그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황종우
⊙대통령령 제36399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833415"  alt="img16483341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833417"  alt="img16483341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833539"  alt="img164833539" >
</img>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399호,2026.6.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