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6-09 시행산업·기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 공포2026.6.9
- 시행2026.6.9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09 (공포번호 36400)
2026-06-09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첨단산업분야에 적용되는 고압가스 안전관리 규제를 완화하여 산업 현장 여건에 맞는 고압가스 안전관리 규제로 정비하기 위하여, 반도체 제조용 극자외선 노광장비를 외국용기 등의 제조등록ㆍ재등록의 대상으로 추가하고, 액화 이산화탄소 세정설비 설치시설, 고압가스 저장시설,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에 대해 완화된 안전관리자 선임 규정을 적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외국용기 등의 제조등록ㆍ재등록 대상에 반도체 제조용 극자외선 노광장비 추가(제5조의2제1항제2호아목 신설)
종전에는 고압가스 제조시설에 해당되어 제조시설 허가 및 관련 검사를 받았던 반도체 제조용 극자외선 노광장비를 외국용기 등의 제조등록ㆍ재등록 대상으로 변경하여 검사 소요 기간 및 소요 비용을 줄이려는 것임.
나.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원 등의 자격요건 및 선임기준 완화(별표3)
1) 안전성이 입증된 액화 이산화탄소 세정설비의 상업화를 위하여 액화 이산화탄소 세정설비를 설치한 시설의 안전관리 책임자 자격 기준을 가스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에서 액화 이산화탄소 세정설비 시설 안전관리책임자 특별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완화하고, 안전관리원을 선임해야 하는 시설에서 액화 이산화탄소 세정설비를 설치한 시설을 제외함.
2) 고압가스 제조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고압가스 저장시설의 안전관리자 자격 요건을 일반시설 양성교육이수자에서 고압가스저장시설 양성교육이수자로 변경함.
3)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 중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이 필요한 시설의 저장 또는 처리능력 기준을 저장능력 250킬로그램 초과에서 저장능력 500킬로그램 초과로 완화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산업통상부 장관 김정관
⊙대통령령 제36400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제2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반도체 제조용 극자외선 노광장비
제11조의2제2호 중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라목"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마목"으로 한다.
별표 3 고압가스일반제조시설ㆍ충전시설란, 저장시설란 및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833937" alt="img16483393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834099" alt="img16483409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834101" alt="img164834101" >
</img>
별표 3 비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비고 제8호 중 "안전관리체계를 갖춘 경우에는"을 "안전관리체계를 갖춘 것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2. 일반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는 수소연료충전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 고압가스저장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 및 판매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의 상위자격으로 보고, 수소연료충전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 고압가스저장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 및 판매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의 상위 자격으로 본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400호,2026.6.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5 | <신 설> | 아. 반도체 제조용 극자외선 노광장비 |
| 9 | 2. 법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가연성ㆍ비독성 고압가스저장자 중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라목에 따른 소화설비에 비가연성ㆍ비독성 고압가스를 저장하고 있는 자 | 2. 법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가연성ㆍ비독성 고압가스저장자 중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마목에 따른 소화설비에 비가연성ㆍ비독성 고압가스를 저장하고 있는 자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7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5조의2(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ㆍ재등록의 대상 범위 및 기준) ①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외국용기등(외국에서 국내로 수출하기 위한 용기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제조등록 및 재등록 대상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용기등을 제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 제5조의2(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ㆍ재등록의 대상 범위 및 기준) ①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외국용기등(외국에서 국내로 수출하기 위한 용기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제조등록 및 재등록 대상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용기등을 제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
| 2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3 | 2. 고압가스 특정설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제조하는 것 | 2. 고압가스 특정설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제조하는 것 |
| 4 | 가. ∼ 사. (생 략) | 가. ∼ 사. (현행과 같음) |
| 6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7 | 제11조의2(안전관리업무의 위탁)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 제11조의2(안전관리업무의 위탁)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
| 8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