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6-21 시행복지·건강
약사법 시행령
- 공포2026.6.9
- 시행2026.6.2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09 (공포번호 36401)
2026-06-21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약국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그 판매 내역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약사법」이 개정(법률 제20592호, 2024. 12. 20. 공포, 2026. 6. 21. 시행)됨에 따라, 약국개설자가 그 판매 내역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위반행위 횟수에 상관없이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대통령령 제36401호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약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호에 버목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711823" alt="img164711823" >
</img>
별표 3 제2호서목부터 저목까지의 근거 법조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711791" alt="img164711791" >
</img>
별표 3 제2호커목 및 터목의 근거 법조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711793" alt="img164711793" >
</img>
별표 3 제2호노목부터 로목까지의 근거 법조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711795" alt="img164711795" >
</img>
부칙
이 영은 2026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401호,2026.6.9> 이 영은 2026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