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6-09 시행환경·에너지
수도법 시행령
- 공포2026.6.9
- 시행2026.6.9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09 (공포번호 36402)
2026-06-09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양한 분야의 신기술이 신속하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일반수도 또는 전용상수도 설치 시 사용할 수 있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에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신기술 지정을 받은 기술이 적용된 제품 등을 추가하고,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1일 처리규모가 10만세제곱미터 이상 50만세제곱미터 미만인 정수시설에 적용되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기준을 세분화하며, 일정 규모에 해당하는 정수시설의 경우 여과처리 없이 소독처리만 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 배치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및 급수관 세척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대상 기준과 관련하여 종전에 지침으로 운영하던 연면적 산정의 구체적인 방법을 이 영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대통령령 제36402호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다음 각 목의 지정 또는 인증을 받은 기술이 적용된 제품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 지정
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 지정
다.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재난안전신기술 지정
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7조에 따른 신기술인증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신제품 지정을 받은 제품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33조제2항 전단"을 "법 제33조제2항 본문"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건축물이나 시설"을 각각 "건축물 또는 시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이상(건축물 또는 시설 안의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을 "이상"으로, "건축물이나"를 "건축물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계산할 때"를 "계산할 때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 안의 주차장 면적은 제외하고 산정하며,"로 한다.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연면적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50조제2항을 준용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711805" alt="img164711805" >
</img>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402호,2026.6.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3 |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및 제16조에 따른 신기술 지정 또는 신제품 지정을 받은 제품 | 5. 다음 각 목의 지정 또는 인증을 받은 기술이 적용된 제품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 지정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 지정다.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재난안전신기술 지정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7조에 따른 신기술인증 |
| 4 | 6. 삭제 |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신제품 지정을 받은 제품 |
| 7 | 제50조(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대상 건축물 또는 시설의 종류 등) ① 법 제33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저수조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돗물을 공급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은 제외한다. | 제50조(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대상 건축물 또는 시설의 종류 등) ① 법 제33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저수조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돗물을 공급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은 제외한다. |
| 8 | 1.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건축물 또는 시설 안의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인 건축물이나 시설 | 1.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시설 |
| 10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연면적을 계산할 때 둘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시설의 경우에는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연면적을 계산할 때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 안의 주차장 면적은 제외하고 산정하며, 둘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시설의 경우에는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
| 12 | 제51조(급수관의 세척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① 법 제3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 <후단 신설> | 제51조(급수관의 세척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① 법 제3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연면적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50조제2항을 준용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8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24조의2(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사용) ① 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제24조의2(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사용) ① 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 2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 5 | 7. (생 략) | 7. (현행과 같음) |
| 6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9 | 2. ∼ 10. (생 략) | 2. ∼ 10. (현행과 같음) |
| 11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13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14 | ② ∼ ⑤ (생 략) | ② ∼ ⑤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