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6-09 시행집·교통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 공포2026.6.9
  2. 시행2026.6.9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09 (공포번호 36404)

2026-06-09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발주청이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는 건설공사에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재해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건설공사를 규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대통령령 제36404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건설공사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404호,2026.6.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4
<신  설>
2의2.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건설공사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4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67조(건설공사의 시행과정) ① (생  략)
제67조(건설공사의 시행과정) ① (현행과 같음)
2
② 발주청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의 일부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발주청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의 일부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3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5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