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8-20 시행국방·외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공포2026.6.9
  2. 시행2026.8.20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09 (공포번호 36395)

2026-08-20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전유공자에 대한 의료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참전유공자의 진료비용을 감면하는 의료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366호, 2026. 2. 19. 공포, 8. 20.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또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중 보훈병원의 지역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단체로 정하고, 참전유공자의 진료비용을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 같은 공공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추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가보훈부 장관        권오을
⊙대통령령 제36395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한다)"를 "한다) 또는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으로 한다.
  ①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또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중 보훈병원의 지역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단체를 말한다.
제9조제3항 전단 중 "보훈병원이나"를 "보훈병원,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395호,2026.6.9>
이 영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9조(의료지원)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이를 감면할 수 있다.
제9조(의료지원) ①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또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중 보훈병원의 지역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단체를 말한다.
2
② 삭제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 또는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이를 감면할 수 있다.
3
③ 법 제7조제1항ㆍ제2항 및 이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보훈병원이나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비용을 감면받은 참전유공자의 약제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2제1항제2호가목 및 같은 조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는 “참전유공자”로 본다.
③ 법 제7조제1항ㆍ제2항 및 이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보훈병원,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비용을 감면받은 참전유공자의 약제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2제1항제2호가목 및 같은 조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는 “참전유공자”로 본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4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