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6-12-10 시행국방·외교

예비군법

  1. 공포2026.6.9
  2. 시행2026.12.10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09 (공포번호 21770)

2026-12-10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국방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의 "비상근 예비군"은 그 정체성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비상근"이라는 명칭은 임시 또는 비정규 등의 한정적이고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바, 지원에 의해 일정 기간 추가로 복무ㆍ훈련하여 신속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선발된 예비군이라는 의미를 포괄할 수 있도록 그 명칭을 ‘상비(常備)예비군’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안규백
⊙법률 제21770호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
예비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의 제목 "(비상근 예비군 제도)"를 "(상비예비군 제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비상근 예비군"을 각각 "상비예비군"으로 한다.
법률 제21388호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 제10조의3의 제목 "(비상근 예비군의 휴무 등 처리)"를 "(상비예비군의 휴무 등 처리)"로 하고, 같은 조 중 "비상근 예비군"을 "상비예비군"으로 하며, 부칙 제2조의 제목 "(비상근 예비군의 휴무 등 처리에 관한 적용례)"를 "(상비예비군의 휴무 등 처리에 관한 적용례)"로 하고, 같은 조 중 "비상근 예비군"을 "상비예비군"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상근 예비군의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발된 비상근 예비군은 제3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발된 상비예비군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 단서 중 "비상근 예비군"을 "상비예비군"으로 한다.
  제50조제1항 단서 중 "비상근 예비군"을 "상비예비군"으로 한다.
  법률 제21387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 제74조의5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비상근 예비군"을 각각 "상비예비군"으로 하고, 부칙 제3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비상근 예비군"을 각각 "상비예비군"으로 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770호,2026.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상근 예비군의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발된 비상근 예비군은 제3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발된 상비예비군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 단서 중 "비상근 예비군"을 "상비예비군"으로 한다.
  제50조제1항 단서 중 "비상근 예비군"을 "상비예비군"으로 한다.
  법률 제21387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 제74조의5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비상근 예비군"을 각각 "상비예비군"으로 하고, 부칙 제3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비상근 예비군"을 각각 "상비예비군"으로 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3조의3(비상근 예비군 제도) ① 국방부장관은 평시에 일정기간 소집할 수 있는 예비군(이하 “비상근 예비군”이라 한다)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제3조의3(상비예비군 제도) ① 국방부장관은 평시에 일정기간 소집할 수 있는 예비군(이하 “상비예비군”이라 한다)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2
② 국방부장관은 예비역인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원을 받아 비상근 예비군을 선발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예비역인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원을 받아 상비예비군을 선발한다.
3
③ 그 밖에 비상근 예비군의 정원, 소집 분야, 소집 기간, 선발, 소집 중단, 보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그 밖에 상비예비군의 정원, 소집 분야, 소집 기간, 선발, 소집 중단, 보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제10조의3(비상근 예비군의 휴무 등 처리) 제10조와 제10조의2에도 불구하고 제3조의3에 따라 선발된 비상근 예비군의 훈련 소집기간 중 연간 30일을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는 제10조와 제10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의3(상비예비군의 휴무 등 처리) 제10조와 제10조의2에도 불구하고 제3조의3에 따라 선발된 상비예비군의 훈련 소집기간 중 연간 30일을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는 제10조와 제10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