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7-01 시행국회·선거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 공포2026.6.8
- 시행2026.7.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08 (공포번호 00660)
2026-07-01 시행
일부개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및 「인천광역시 서구 명칭에 관한 법률」 제정ㆍ시행에 따른 시선거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선거관리위원회 명칭 변경 사항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하부조직 설치 등 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도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퇴직에 따른 공무원 정원 조정 내역을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하부조직 설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밑에 미래조직기획단을 설치하고, 미래조직기획단에 조직체계 개편 등에 관한 사무 분장(제5조, 제8조의2)
나. 통합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선거관리위원회 명칭 변경
○ 통합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에 사무처를 두도록 규정(제19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에 따른 시ㆍ도 명칭 및 직제순서와 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사항 반영(별표 1)
○ 종전의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보며, 해당 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설치일로부터 6개월까지는 종전의 기관별로 작성할 수 있음(부칙 제2조).
다. 기타사항
○ 불필요한 표현을 삭제하고 일부 용어를 보다 적합한 용어로 변경(제2조, 제5조, 제12조)
○ 법제국에 소송지원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분장(제16조)
○ 경상남도 및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 운전직 공무원 퇴직에 따른 직렬 간 정원 조정사항을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에 반영(별표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60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6년 6월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노태악 (인)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이하 이 장에서 "사무처"라 한다)"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ㆍ선거정책실장"을 "기획조정실장ㆍ선거정책실장 및 미래조직기획단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국ㆍ원"을 "국ㆍ원ㆍ단"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미래조직기획단장) ① 미래조직기획단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미래조직기획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미래대비 조직제도 설계, 관리 및 발전에 관한 사항
2. 조직체계 개편 및 정원 배정 연구ㆍ분석에 관한 사항
3. 조직 개편 관련 규칙ㆍ훈령 등 개정 검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조직 개편을 추진하기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제2항제23호 중 "직원숙소"를 "주거용 재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26호 중 "보완"을 "보안"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소송지원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19조제1항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로 한다.
별표 1의 서울특별시란 다음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794715" alt="img164794715" >
</img>
별표 1의 인천광역시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명란 중 "서구"를 "서해구"로 하고, 광주광역시란과 전라남도란을 삭제한다.
별표 2 중 "행정서기보 94"를 "행정서기보 96"로 하며, "운전서기보 17"을 "운전서기보 15"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속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설치 당시 종전의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평정 규칙 제25조에도 불구하고 명부작성권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설치일로부터 6개월까지는 종전의 소속 기관별로 승진후보자명부를 별도로 작성할 수 있다.
② 서해구선거관리위원회로의 명칭 변경 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 서구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서해구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처분의 승계 등)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및 인천광역시 서구선거관리위원회가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및 서해구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행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및 서해구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및 인천광역시 서구선거관리위원회에 한 신고ㆍ신청이나 그 밖의 행위는 각각 해당 지역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및 서해구선거관리위원회에 한 것으로 본다.
③ 종전의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및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의 훈령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의 새로운 훈령이 제정ㆍ시행될 때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의 훈령으로 보되, 어느 하나와 상충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종전에 적용되던 지역에 한정하여 각각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660호,2026.6.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속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설치 당시 종전의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평정 규칙 제25조에도 불구하고 명부작성권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설치일로부터 6개월까지는 종전의 소속 기관별로 승진후보자명부를 별도로 작성할 수 있다. ② 서해구선거관리위원회로의 명칭 변경 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 서구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서해구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처분의 승계 등)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및 인천광역시 서구선거관리위원회가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및 서해구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행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및 서해구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및 인천광역시 서구선거관리위원회에 한 신고ㆍ신청이나 그 밖의 행위는 각각 해당 지역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및 서해구선거관리위원회에 한 것으로 본다. ③ 종전의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및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의 훈령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의 새로운 훈령이 제정ㆍ시행될 때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의 훈령으로 보되, 어느 하나와 상충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종전에 적용되던 지역에 한정하여 각각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2조(사무기구)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기구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이하 이 장에서 “사무처”라 한다), 의사담당관 및 감사관을 둔다. | 제2조(사무기구)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기구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의사담당관 및 감사관을 둔다. |
| 3 | 제5조(사무처 하부조직)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선거연수원, 총무과ㆍ인사과ㆍ기획국ㆍ정보관리국ㆍ선거1국ㆍ선거2국ㆍ법제국 및 조사국을 둔다. | 제5조(사무처 하부조직)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선거연수원, 총무과ㆍ인사과ㆍ기획국ㆍ정보관리국ㆍ선거1국ㆍ선거2국ㆍ법제국 및 조사국을 둔다. |
| 4 |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 밑에 대변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이하 “사무차장”이라 한다) 밑에 기획조정실장ㆍ선거정책실장을 둔다. |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 밑에 대변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이하 “사무차장”이라 한다) 밑에 기획조정실장ㆍ선거정책실장 및 미래조직기획단장을 둔다. |
| 5 | ③ 국ㆍ원 및 대변인(이하 “국”이라 한다) 밑에 두는 과 및 이에 상당하는 센터ㆍ부ㆍ소 및 팀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훈령으로 정한다. | ③ 국ㆍ원ㆍ단 및 대변인(이하 “국”이라 한다) 밑에 두는 과 및 이에 상당하는 센터ㆍ부ㆍ소 및 팀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훈령으로 정한다. |
| 6 | 제8조의2 삭제 | 제8조의2(미래조직기획단장) ① 미래조직기획단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② 미래조직기획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미래대비 조직제도 설계, 관리 및 발전에 관한 사항2. 조직체계 개편 및 정원 배정 연구ㆍ분석에 관한 사항3. 조직 개편 관련 규칙ㆍ훈령 등 개정 검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조직 개편을 추진하기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10 | 23. 선거관리위원회 청사ㆍ직원숙소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23. 선거관리위원회 청사ㆍ주거용 재산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 12 | 26. 청사 방호 및 보완에 관한 사항 | 26. 청사 방호 및 보안에 관한 사항 |
| 17 | <신 설> | 14. 소송지원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 18 | 제19조(사무처)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사무처를 둔다. | 제19조(사무처) ①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사무처를 둔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0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7 | 제12조(기획국) ① (생 략) | 제12조(기획국) ① (현행과 같음) |
| 8 | ② 기획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② 기획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9 | 1. ∼ 22. (생 략) | 1. ∼ 22. (현행과 같음) |
| 11 | 24.·25. (생 략) | 24.·25. (현행과 같음) |
| 13 | 27. ∼ 36. (생 략) | 27. ∼ 36. (현행과 같음) |
| 14 | 제16조(법제국) ① (생 략) | 제16조(법제국) ① (현행과 같음) |
| 15 | ② 법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② 법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6 | 1. ∼ 13. (생 략) | 1. ∼ 13. (현행과 같음) |
| 19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