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거
시행 중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어디까지 왔나요?
공포 6월 8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시행 7월 1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08 (공포번호 00659)
2026-07-01 시행
일부개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및 「인천광역시 서구 명칭에 관한 법률」 제정ㆍ시행에 의한 행정구역 폐지ㆍ설치 및 명칭 변경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별표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시ㆍ도 폐지ㆍ설치에 따른 명칭 및 직제순서와 구 폐지ㆍ설치 및 명칭 변경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함(별표 1). 나. 국회의원지역선거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 시ㆍ도명과 직제순서를 시ㆍ도 폐지ㆍ설치 상황에 맞게 변경함(별표 2, 별표 2-2). 다. 2개 이상 구ㆍ군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선거사무를 행할 선거관리위원회를 구 폐지ㆍ설치 상황에 맞게 지정함(별표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59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6년 6월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노태악 (인)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서울특별시란 다음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791891" alt="img16479189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791893" alt="img164791893" >
</img>
별표 1의 인천광역시의 영종구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소소재지란 중 "중구"를 "영종구"로 하고, 같은 란의 제물포구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소소재지란 중 "동구"를 "제물포구"로 하며, 인천광역시의 옹진군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소소재지란 중 "중구"를 "제물포구"로 하고, 인천광역시의 서구 선거관리위원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791895" alt="img164791895" >
</img>
별표 1의 인천광역시의 검단구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소소재지란 중 "서구"를 "검단구"로 하고, 광주광역시란과 전라남도란을 삭제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2의 서울특별시란 다음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광주광역시란과 전라남도란을 삭제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791629" alt="img164791629" >
</img>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신안군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소소재지에 관한 개정규정은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791929" alt="img16479192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791931" alt="img164791931" >
[별지]
</img>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659호,2026.6.8>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신안군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소소재지에 관한 개정규정은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