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6-10 시행집·교통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 공포2026.6.10
- 시행2026.6.10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10 (공포번호 01114)
2026-06-10 시행
일부개정 · 법무부령 · 법무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구분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가건물 일부를 임차하는 임차인이 세무서에 그 상가건물 전체에 대한 임대차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상가건물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 서식을 개정하고,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 서식에 사업자등록 신청일과 사업자 정정신고일을 같은 칸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사업자 정정신고일만 공시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일과 사업자 정정신고일을 구분하여 표기하도록 서식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법무부령 제1114호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6월 10일
법무부장관 (인)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834369" alt="img16483436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834371" alt="img164834371"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834373" alt="img164834373" >
</img>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1114호,2026.6.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